• "시간강사 대책, 기만적 미봉책일 뿐"
    By 나난
        2010년 06월 25일 05: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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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대학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해 강의전담교수제 도입을 밝힌 가운데 “기만적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 23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현재 전업화된 시간강사만 해도 4만 명 가까이 되고 다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전업화된 시간강사들 가운데 시간강사 이상의 퀄리티가 있고 열심히 하는 분들을 뽑는 비전임트랙의 강의 전담교수제를 국립대부터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에 따르면, 향후 5년 이내 국립대 시간강사료가 전임강사 평균 연봉의 50% 수준까지 늘어나며, 사립대에는 이를 권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정식 교원에 포함돼 있는 전임 강사를 없애는 대신, 기간제(비정년) 강의 교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정년 강의교수는 2~3년 단위로 계약 연장이 가능한 강의 전담 비정규직 교수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를 두고 “결국 전임교원을 줄여 값싼 교원으로 대체하여 대학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5일 성명을 내고 “이미 존재하는 강의전담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비정년트랙교수 등의 ‘비교원’을 고등교육법 상의 ‘교원’으로 흡수하여 ‘전임교원’ 대신 채용, ‘전임교원’을 충원해야 하는 대학자본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대 최저 기준 강사료 운영 권고와 관련해서도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최저임금제처럼 최저 강의료라도 도입해서 권고가 아니라 처벌해야 조금이나마 대학자본의 착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교과부는 어처구니없게도 직장국민연금과 직장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비용을 교육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고 발표했다”며 “노동자가 낸 세금으로는 사용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지원하고 노동자는 그 보험료를 다 내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며 비정규교육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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