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수사, 표현 자유 침해”
    By mywank
        2010년 06월 23일 04: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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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천안함 서한 발송과 관련해,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진보연대 등 인권시민단체들이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소환, 조사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참여연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라이트코리아 등 우파단체들은 최근 참여연대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연대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 등을 촉구했다 (출처=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인권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참여연대의 유엔 서한 발송이 이적행위라며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며 “검찰의 의도는 참여연대 서한에 국가보안법의 색깔을 입혀 시대착오적인 ‘빨갱이 낙인’을 찍는 것에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 국보법 망령 불러오려 한다"

    이들은 또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으로부터 15년간 줄곧 폐지 권고를 받아왔음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불러오려고 한다”라며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 노릇을 하겠다고 자임한다면, 참여연대 서한에 관한 국가보안법 적용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참여연대의 서한 내용은 ‘천안함 사건 규명을 위해서 조사가 더 필요하고, 모든 근거를 고려하고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고 합리적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적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승수 원내대표, 정종권 부대표, 조현연 정책위원회 의장 등 진보신당 대표단은 23일 오후 3시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를 격려 방문했으며, 김민영 사무처장과 박원석, 이태호 협동사무처장 등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이들을 맞이했다.

    이 자리에서 조승수 원내대표는 “청와대 1km 근방에서 보수단체들이 폭력행위를 일삼았는데, 만약 진보단체가 그런 일을 했다면 전원 연행되거나 심각한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정종권 부대표도 “용산참사 철거민의 경우, 사태해결을 바라며 진행한 평화적인 3보1배도 시작에서부터 봉쇄됐다”라고 우파단체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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