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노동자 99% 비정규직
    By 나난
        2010년 06월 23일 03: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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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구조조사(OE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Survey)에 따르면 2008년 현재 한국의 건물 청소노동자는 377,927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2.3%를 차지한다. 총 426개 직업 중 4번째로 종사자가 많다.

    평균 임금 79만원

    그렇다면 이들의 고용 형태와 처우는 어떨까. 23일 공공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OE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용직이 28.8% 임시직 49.6%, 일용직이 21.6%로 나타났다”며 “대부분 계약직이거나 임시직”이라고 말했다.

    OES 자료 분석을 맡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상용직 중에서도 ‘계약기간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89,251명으로, 23.6%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76.4%는 결국 ‘언제든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하는 임시직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즉 10명 중 8명이 계약직인 것이다.

    임금 역시 최저임금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노동자의 평균임금은 796,000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남성과 여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각각 1,029,000원과 743,000원으로 여성 청소노동자는 남성 임금의 72.2%에 불과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 이영분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는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일을 하는 청소노동자지만 우리도 사회의 일원”이라고 말했다. (사진=이은영 기자)

    2008년 기준 법정최저임금인 시급 3,770원을 남녀 주당 근로시간인 62.5시간과 52.7시간으로 계산할 때 각각 1,154,320원과 993,883원인 것에 비교하면 모두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형태는 공공노조 자체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공공노조는 지난 3월 16일부터 한 달간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 76개 사업장 총 2,070명의 청소노동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정규직 0.63% 불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노동자들은 월 평균 1,078,965원을 받고 있으며,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으로 895,079원을 받고 있다. 월 평균임금이 가장 적은 사업장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56시간 근무에 평균임금 92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의 고용형태 역시 ‘용역’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04명 즉, 98.74%가 용역노동자였으며, 13명(0.63%)이 계약직이었다. 정규직 청소노동자는 13명(0.63%)에 불과했다.

    또 조사응답 사업장의 44.7%가 청소노동자에게 어떠한 식사 지원도 하지 않았으며, 76개 사업장 중 단 7개 사업장만이 식권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63.2%의 청소노동자가 손수 도시락을 싸와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으며, 16.2%가 직접 취사로 해결하고 있었다.

    아울러 휴게공간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76개 사업장 중 52.4%가 지하나 옥상, 가건물, 창고 등지에 휴게실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11.7%는 아예 휴게 공간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영분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는 “힘이 없으니, 우리의 권리와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며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일을 하는 청소노동자지만 우리도 사회의 일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노조는 이날 16개 시․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현황 자료도 공개했다.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겪는 저임금 및 고용불안, 비인격적 대우,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 등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노동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각각의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청소노동자 권리찾기 활발히 할 것"

    당시 인권위는 노동부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를 남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날 공공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에 대한 감독이나 처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안전부는 당시 외주화 확산 문제점 개선을 위한 준공영화 방안 등 고용안정 개선책 모색에 대한 권고를 받았지만, 공영화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하지 않고 있었다. 지시경제부 역시 최저낙찰제 관련 법 개정을 권고 받았지만, 여전히 낙찰 하한율조차 지켜지지 않는 지역이 상당수 발견됐다.

    류남미 공공노조 미조직비정규실장은 “절대 다수가 고령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청구를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청소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위한 캠페인 활동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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