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사회 본 대학생 연행 논란
    By mywank
        2010년 06월 21일 04:4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경찰이 21일 기자회견 사회를 본 대학생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경 조나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장(중문 07학번)이 지난 4월 23일 대학생 공안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본 적이 있다. 

    경찰은 당시 기자회견 사회를 본 조나은 씨에 대해 ‘정치 발언’을 하고 미신고 불법집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집시법 위반 혐의로 3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경찰 방침에 부당성을 제기하며 소환에 불응해왔다. 현재 조 씨는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고려대 문과대학 학생회(문과대학 학생회)는 이날 긴급 성명서를 통해 “학생회장으로서 부당하게 탄압받는 대학생들을 옹호하고 경찰과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 문제이냐”라며 “문과대 학생회장이 항의의 의미로 소환에 불응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과대학 학생회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경찰은 정치적 발언을 하면 집시법 위반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들며, 기자회견조차 열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며 “명진 스님을 ‘좌파 스님’으로 몰아세우고 유모차 부대조차 처벌하려는 등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자체를 용납하지 않으려한다”라고 비판했다,

    문과대학 학생회는 또 “지방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의사를 거스르고 반민주, 반서민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라며 “소환 대상은 정의로운 활동을 펼치려 하는 대학생들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명박 정부”이라고 지적했다. 학생회는 이날 오전 2시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조나은 씨의 석방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