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시법 효력상실 D-10, 우파 호들갑
    By mywank
        2010년 06월 21일 03: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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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30일이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10조(집시법 10조)의 효력이 상실되는 가운데, 우파 언론들이 G20 정상회의 경호문제, 치안공백 등을 주장하며 ‘호들갑’을 떨고 나섰다. 또 경찰 측은 현행 집시법 10조와 별반 차이가 없는 한나라당 개정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 참패를 통해 드러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촛불’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파 진영의 두려움의 반증으로 보인다. 현행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야간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촛불 다시 일어날까 두려운 사람들

    현재 한나라당은 야간 옥외집회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제한하는 ‘조진형 의원안’을 발의해 야당 및 인권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21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판결을 받은 야간 집회 금지규정을 어떻게든 변형시켜 유지하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속셈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에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사진=손기영 기자) 

    이에 맞서 민주당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주거지역, 학교 등 일부 지역에서만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제한하는 ‘강기정 의원안’을, 민주노동당은 집시법 10조를 아예 삭제해,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까지 전면 허용하는 ‘강기갑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노력하기로 합의한 여야는 오는 23~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집시법 개정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 등 쟁점 사안들이 많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오는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음달 1일부터는 집회가 24시간 전면적으로 허용되게 된다.

    "무제한 야간집회 혼란 우려된다"  

    집시법 10조의 효력이 상실되는 상황이 다가오자, 우파언론들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보도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동아일보>는 21일 ‘집시법 공백, 열흘 남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달 말까지 법 개정 안 되면 ‘무제한 야간집회’의 혼란이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낮이건 밤이건…24시간 집회 전면 허용’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나라당은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그냥 둬도 집시법 10조의 효력이 없어진다’며 느긋한 모습”이라며 야당의 태도를 비난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20일 ‘야간집회 비상, 집시법 개정안 여야 갈등’이라는 기사에서 “이달 중 법 개정에 실패하면 심야에 도심 곳곳에서 집회, 시위를 벌이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게 된다”라며 “특히 11월 G20 정상회의 때까지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누렸던 ‘1등 치안국’ 이미지는 심각히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도 지난 16일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법학)의 기고를 통해 “야당의 수정안대로 통과되거나 입법 공백 상태가 돼 7월 1일부터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된다면, 야간 소음 등으로 일반 주민의 평온한 주거권을 침해받는 것은 물론 경찰의 민생치안에도 구멍이 뚫릴 것은 명약관화하다”라고 주장했다.

    경찰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안 합리적"

    경찰은 한나라당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경찰청 담당자인 이기창 정보4과장(총경)은 21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경찰의 입장은 한나라당 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류제성 민변 사무차장은 21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이미 정부여당이 ‘G20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까지 강행 통과시킨 마당에, 집시법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은 도무지 말이 안 된다”라며 “현행 집시법 5조에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을 끼칠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집시법 10조 자체가 삭제된다고 해도 치안공백이 발생될 염려는 전혀 없을 것"이라라고 지적했다.

    류 사무차장은 “물론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사전에 경찰 측과 조율이 되어서 나왔겠지만, 경찰이 공개적으로 한나라당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밝힌 것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기본적인 집회의 자유조차 보장할 생각이 여전히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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