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민노당 가입 교사’ 경징계 요구
    By mywank
        2010년 06월 18일 02: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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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8일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국·공립학교 교사 18명(초등교사 7명, 중등교사 11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들이 해당 교사들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당비, 후원금 단순 납부 사실 외 적극적 정당 활동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박효진) 측은 법원의 판결 전에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사진=손기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사회적 관심과 영향력이 큰 사안인 만큼, 해당교사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 및 내부 논의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했다”라며 “문제가 된 교사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제65조) 등 현행 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그러나 징계양정에 관해 검찰의 통보와, 배제징계(파면, 해임)와 직위해제, 감경 및 의원면직 금지 등을 요구한 교과부의 징계방침만으로 일괄 중징계 조치하는 것은,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을뿐더러, 적극적 정당 활동의 증거가 부족해 경징계(감봉, 견책)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민노당 가입 혐의 교사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12일 검찰의 통보를 받은 이후, 지방선거로 인해 전찬환 부교육감이 교육감 직무대행을 했던 지난달 27일, 28일 해당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 김상곤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한 이달 초에는 법률자문을 의뢰한바 있다.

    이에 대해 박효진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이날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겠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검찰의 판단을 지지하는 형태가 되었다.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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