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노위 야당 의원들 "노조법 재개정"
        2010년 06월 18일 11: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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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노동부의 반노동조합적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노동부는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타임오프와 관련 기업중심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매뉴얼’을 작성 배포해 노동계로부터 “정부가 노사자율교섭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동부는 ‘노조법’ 부칙 제3조 경과조치에 따라 6월30일까지 노사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경우 효력기간까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올 1월 1일 이전에 체결한 단협만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타임오프적용대상 인원수를 제한하고, 노조가 사용자에게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등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제제내용을 ‘매뉴얼’에 포함시켰다.

       
      ▲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노조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에 반발해 금속노조가 ‘노조활동 보장 및 2010년 임단협 요구안 쟁취’를 위한 부분파업에 돌입한 상태이며 여기에 야당 환노위 의원들이 지원사격을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6월30일 이전 노사합의로 체결된 단협은 유효”함과 “금속노조의 파업은 정당한 단체행동”이라 주장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노조법 재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파업 책임 사용자에게

    홍영표 민주당 의원(환노위 민주당 간사)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정권의 반노동정책을 여실히 보여준 노조법 개악으로 노사관계는 갈등과 파행이 예고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대기업에 편향적인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면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노동부가 앞장서서 노사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키고, 노사간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에 대한 임의적 해석과 적용을 강요하는 노동부의 초법적 월권행위를 중단할 것과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위법적인 매뉴얼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노동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금속노조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단체행동이며, 그 책임은 교섭을 일체 불응한 사용자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경총은 이를 ‘불법파업’이라며 박유기 위원장 및 3명의 간부를 고발했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야당의원들은 “금속노조를 포함한 노동계의 요구를 수렴하여 노조법 재개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며 민주주의의 기본내용 중 하나로 향후 한국사회의 노동조합활동과 노사관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산별노조 법제화를 포함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노조운동 근간 흔들어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노동조합운동의 근간을 너무 흔들어놓고 있다”며 “그나마 통과된 법도 노동부가 매뉴얼을 더욱 노조운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가 왜 7월 1일부터 고용부로 이름을 바꾸는지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재벌들 편에서 고용만 많이 되면 된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심지어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임단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용자를 찾아가 ‘7월 1일까지 날짜만 넘기면 된다’, ‘그 시간만 넘기면 노조가 꼼짝 못한다’고 말하고 다닌다”며 “환노위 야당의원들은 불평등한 노사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반기에 노조법을 반드시 재개정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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