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적 노동시간에 기아 임금"
    By mywank
        2010년 07월 01일 04:2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7월 1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을 맞았지만,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견디지 못해 몸이 상한 채로 떠나는 요양보호사들이 늘고 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소속 요양보호사들은 1일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요양보호사들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근절 대책 마련 △8시간 노동시간 준수,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 △산재·성희롱 예방 및 안전한 일자리 보장 △월급제·생계형 일자리 보장 △가족 가사업무 및 부당한 요구 근절 대책 마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방안 제출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1일 기자회견 모습 (사진=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제공) 

    요양보호사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 요양보호사에게 이 길은 너무나 가혹하기만 하다”라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 12~24시간이 당연시되는 살인적인 노동시간, 요양보호사 1명이 10명, 20명의 대상자를 돌봐야하는 비인간적인 노동환경 속에 골병들고 다쳐서 요양시설을 떠나는 요양보호사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집안일, 밭일에 개똥 치우기까지

    이들은 “방문 요양의 경우 60평 아파트 청소에 온가족을 위한 빨래와 집안일, 심지어 논일, 밭일에 개똥 치우기까지, 요양보호사 본연의 업무는 온데간데 없고 가사 일에 시달리다보면 정해진 시간이 빠듯하다”라며 “쉴 새 없이 일해도 언제 일이 끊길지 모르는 시급제 신세라 저임금을 모면하기 어렵다”라고 하소연했다. 

    요양보호사들은 “복지부는 제도 시행 2년의 성과만 선전할 뿐 요양보호사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라며 “작년 6월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직접인건비 75% 이상, 정규직 비율 향상, 요양기관의 적정 규모 확보,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감독 등을 발표했으나, 제대로 실시된 것이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부터라도 복지부는 요양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노인과 가족이 만족하는 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정부도 시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