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 박유기 위원장 등 고발
    By 나난
        2010년 06월 15일 05: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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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14개 지역지부가 지난 9일 ‘2010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상 갱신’을 요구하며 4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경총이 15일 이를 불법 파업이라며 박유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사관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금속노조가 파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 1일 타임오프 한도 적용을 앞두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확보하려는 노동계와 이를 저지하려는 정부 및 경영계 간 갈등은 정면 충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중이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2010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6월 파업을 선언했다.(사진=신동준 금속노조 편집국장)

    경총은 이날 박 위원장과 구자오 수석부위원장, 김연홍 사무차장 서리 등 임원 3명을 고발하며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파업이 아닌 새로운 노사관계법에 어긋난 요구를 주장”했다며 이를 “불법 파업”이라 주장하고 있다.

    경총은 또 “현재 기아자동차 등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가 기존 노조 전임자 처우 및 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불법파업에 돌입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유사 사례에 대해 해당 기업이 원칙적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금속노조는 경총의 고발이 노동부가 지난 4일 타임오프 매뉴얼을 통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벌이는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힌 직후에 나온 것이라며, 정부와 자본의 ‘동맹’을 지적하고 “파업 일정을 그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전술 확정 후 전면전 돌입

    지난 9일 4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현장 투쟁에 나선 금속노조는 오는 1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주 21일부터 들어갈 파업 전술을 확정, 전면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9일 전국 95개 사업장 1만6,000여 명이 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으며, 연인원 4만7,000여 명이 참여하며 파업 규모가 확대된 상태다. 

    여기에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지부장 김성락)가 14일 안양지방노동청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금속노조의 파업 수위도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기아차지부는 1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 결의와 지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기아차 지부는 지난 11일까지 제7차 노사 임단협을 진행해 왔지만 사측은 “‘현행 전임자 수 보장’을 요구안에서 빼야”만 협상에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부는 쟁의조정을 신청하며 쟁의행위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는 24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타임오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경영계 측의 공세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기아차 측은 “전임자 문제는 법대로 다룰 수밖에 없다”며 “불법파업에 대해선 강경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노동부 역시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해 “근로조건 향상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 강하다”며 “불법파업”이라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최근 회원사에 보낸 교섭 지침을 통해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한 전임자를 예외 없이 무급 휴직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파업이 계속될 경우 박 위원장 등의 노조 중앙 임원의 고발을 넘어 각 지역지부 간부 등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노조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도 등 개악노조법의 최초 시행일이 7월 1일인데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위반했다는 노동부 해석은 그 자체로 엉터리”라며 “노동부는 금속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할 권한도,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 법적 구속력 배제 △6월 30일 이전 국회 차원의 ‘타임오프 매뉴얼’ 작성 △6월 30일까지 합의한 노사 합의안에 대해 단체협약의 효력기간까지 유효하다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권고사항 수용 등을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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