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을 '전업-시간'으로 차별치 말라"
    By 나난
        2010년 06월 14일 02: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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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명칭 앞에 ‘전업’이나 ‘시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교육적으로 이들의 처우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전업시간강사’라는 표현은 결국 교원을 시간급으로 취급하는 것일 뿐이다.”

    윤정원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가 내놓은 대학 시간강사 대우 등에 대한 개혁 방안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차별 완화와 비리 척결”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통합위원회 안에는 구체적 재정추계도 없고, 중장기적 예산안도 없으며, 행정적․법률적 변화 지점과 그것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조 사항 등도 지적이 안 돼 있다”며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차별 철폐의 관점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수혜 우선의 입장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14일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통합위원회의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교원을 시간급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사진=이은영 기자)

    지난 1998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생활고와 전임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대학 비리 등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 강사만도 8명이다. 이에 “대학 강사와 전임교수 간의 차별을 철폐하고, “대학 강사들이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사회통합위원회는 근로빈곤층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전업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에 명기하고 교원충원률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한 전업시간강사에게 연봉 2,300만 원 수준과 4대 보험 가입과 연구비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사회통합위원회의 이 같은 대책에 비판의 소리가 높다. 비정규교수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강사를 교원의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사회통합위의 발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전업시간강사’라는 명칭과 관련해 “‘시간급’으로 일하는 교원제도를 대학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완전한 교원법적지위를 부여해야

    노조는 “명칭은 연구교수든, 준교수든 강사든 적절한 것을 사용하면 될 일”이라며 “가르치고 연구하는 자가 교원인데, 여기에 ‘전업’이나 ‘시간’이라는 말로 제한을 더 갖다 붙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는 교원충원률과 관련해서도 비정규 교수가 교원의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그 비중과 권리 보장 정도에 따라 충원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원충원율을 계산할 때 비정규 교수 1명을 전임교원 1명과 똑같이 취급한다면 대학자본은 앞 다퉈 교수의 비정규직화가 급속도록 진행될 것”이라며 “비중과 권리 보장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교원의 범주에 포함된 비정규교수가 2년 이상 계약을 하여 기존의 전임교원처럼 법정 강의시수 9시간을 담당하고, 전임강사의 평균 연봉 2분의 1 수준인 2,500만 원 정도를 받는다면 전임교원 대비 2분의 1을 충원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는 “사회통합위의 시간강사대책소위원회의 구성원들 일부가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노력이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간제와 반쪽짜리 교원제도 도입을 중단하고, 대학 강사에게 완전한 교원법적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교수노조는 대학 강사를 포함한 비정규직 교수의 법적 교원 직위 부여와 차별 철폐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교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학술단체협의회 등과 ‘시간강사제도 철폐 및 대학비리 척결을 위한 공동대책기구’ 결성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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