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매뉴얼 법 구속력 없다"인정
    "회사 관리자 권한 높이자는 것"실토
        2010년 06월 11일 11:21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노조법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아래 타임오프)가 회사의 현장통제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라고 노동부 고위간부가 스스로 인정해 파문이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아래 대한상의) 10일 낮 2시부터 5시까지 주요 회원사 인사노무 담당 임원과 부서장 2백여명을 모아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실 국장은 “말하기 매우 조심스럽다”는 전제를 깔면서 “타임오프의 핵심은 현장경영권이 관리자에게 넘어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국장은 “과거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이 나왔을 때 노조 입장에서 이것을 간파한 사람이 딱 한명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어 전 국장은 “회사가 이 제도를 관리 안하면 도루묵이 된다”며 “정부가 다 관리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경영계 위원으로 참여한 조영길 위원도 발표에 나섰다. 조 위원은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변호사다. 조 위원은 이날 “타임오프는 그동안 통제되지 않았던 노조 간부에 대해 유급을 위한 근거 사유로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숨겨져 있는 힘이 된다”고 그 취지를 말하기도 했다. 또한 조 위원은 “향후 노조측에서는 통제받느니 차라리 무급전임자를 늘리려 할 것”이라고 전망을 늘어놓기까지 했다.

       
      ▲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이들은 10일 주요 사업장 인사노무 담당 임원과 부서장 2백여명을 모아 타임오프제도의 내용과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조 위원은 “지난 3일 노동부가 발표한 매뉴얼은 행정의견일 뿐 법률적 구속력은 없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법률적 문제는 법원에서 확정판결 될 때 가능하다는 것. 특히 조 위원은 “이 매뉴얼에 대해 법적 판단으로 갈 경우 법원에서 다른 판결을 할 수도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조 위원은 “그 매뉴얼대로 잘 이행해줘도 회사 입장에서는 선방한 것”이라고 회사에 지침을 주기까지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 그 동안 노동부 매뉴얼은 회사에 아주 유리할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다.

    조 위원은 7월 1일 이후에도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까지 알려줬다. 방법으로 △무급 △복귀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등을 소개해줬다. 그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면 무급처리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와 부당징계, 부당징계확인 소송 등으로 분쟁될 것이라고 자세히 알려주기까지 했다. “일단 노동계 간부와 만나면 노동부 매뉴얼 내용으로 상대방에 대해 툭툭 치고 나가야 한다”는 말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은 “법률적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목표로 한 파업은 불법”이라며 “노사회의록, 투쟁속보, 노조 내 커뮤니케이션, 집회시 노조간부 발언 등을 모두 체증해 증거를 축적하라”며 “그 뒤 파업금지가처분을 이용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조 위원은 현재 경총 자문위원, 서울지노위 공익위원, 노동부 자문변호사 등을 맡고 있다.

    이들은 이어 금속노조 등의 파업과 관련해서도 “임금문제가 아니라서 대중성이 약하다”며 “따라서 이 파업은 대중동원력이 약할 수밖에 없으니 형사처벌 등 법적 조치를 빨리 하면 된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대한상의 주최 설명회 내용을 취재했고 녹취하기도 했다. 노조가 그동안 주장한 노조법 개정과 타임오프제도의 의도가 거짓말이 아니었음이 드러난 시간이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합법 파업을 며칠만 해도 회사가 견디지 못한다”며 “파업시 대체근무를 허용해야 하는 등 파업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해 향후 헌법의 노동3권까지 건드릴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 이 글은 금속노조의 인터넷 기관지 <금속노동자>에 실린 글입니다.(http://www.ilabor.org/)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