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 파손에 발길질까지' 아수라장
        2010년 07월 02일 10: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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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규 사장 들어선 뒤 돌입한 첫 KBS의 파업에 대한 KBS 경영진의 물리적 통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KBS의 모든 건물 내 집회를 불허하는가 하면 차량이 들어가는 야외 출입문(신관쪽)까지 막아서 "불법적으로 직장폐쇄까지 하려느냐"는 탄식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노조 사무실로 쓰고 있는 KBS 기자·PD협회 사무실까지 출입을 통제했다. 기자들의 취재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반말과 욕설을 퍼붓는 것은 물론 일부 기자의 취재장비까지 파손되도록 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아 기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파업을 벌이는 조합원과 외부 취재진을 적대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나온다.

    1일 오후 2시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전국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려했던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내 로비인 민주광장에 조합원들 일부가 들어가자 안전관리팀 청경들이 달려들이 끌어내기 시작했다. 조합원 뿐 아니라 언론사 사진기자들까지 끌어내다가 이명익 ‘노동과세계’ 사진기자의 카메라 렌즈가 파손됐다. 진정혜 KBS PD가 촬영한 당시 상황을 보면, 청경들이 이 기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이 기자가 넘어지면서 카메라가 파손됐고, 여러 명의 청경들이 쓰러진 이 기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력적인 진압을 펼쳤다.

       
      ▲ 오후 2시에 전국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려했던 KBS 본관 내 로비인 민주광장에 조합원들 일부가 들어가자 안전관리팀 청경들이 달려들이 끌어내기 시작했다.(사진=미디어오늘/이치열 기자)

       
      ▲ KBS본부 조합원(왼쪽)을 끌어내는 청경. (사진=미디어오늘/이치열 기자)

       
      ▲ 청경들은 회사의 방침대로 건물내에서는 절대 파업집회를 할 수 없다며 강한 완력으로 조합원들과 취재기자들을 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다수가 밀려 넘어지고 밟히는 등 안전사고와 취재방해가 발생했다. (사진=미디어오늘/이치열 기자)

       
      ▲ 물리적인 충돌 과정에서 ‘노동과 세계’ 사진기자의 카메라가 파손됐다. (사진=미디어오늘/이치열 기자)

       
      ▲ 카메라가 파손된 ‘노동과 세계’사진기자가 항의하는 것을 오마이뉴스 사진기자가 취재하가 청경이 촬영을 가로막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이치열 기자)

    이 기자가 지목한 청경은 나오면서 ‘이 기자에 사과하고 배상하라’는 기자들의 요구에 대해 "니가 (팔을) 물었잖아, 저 양아치 새끼"라고 역성을 냈다.

    또한 최아무개 오마이뉴스 사진기자에겐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민주광장에 있다가 출입문 밖으로 끌려나온 최 기자는 청경들에게 "기자에게 발길질하는 사람이 어딨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기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로비에서 촬영하는데 청경들이 날 잡고 끄집어내고 발길질 등 폭행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조합원들 가운데 한 명은 출입문으로 밀려나오는 과정에서 뒤로 나자빠져 머리와 등 쪽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 같은 통제에 대해 현장에 있던 조합원들은 "과잉충성하지 말라, 지금이 전두환 때냐, 박정희 때냐"고 격하게 항의했다.

    오후 5시께 총파업 전국조합원총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본관에서 행진을 통해 신관 현관(주차장 출입구)에 들어가려 하자 일체 출입을 불허했다. 조합원들은 현장에 와있는 경찰 책임자에게 "직장폐쇄하는 걸 당신들은 왜 방관하느냐"며 따져 물었다.

       
      ▲ 본관앞에서 조합원총회를 마친 KBS본부 조합원들이 신관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열기 위해 이동했으나 청경들이 신관 정문을 원천봉쇄해 들어갈 수 없었다. (사진=미디어오늘/이치열 기자)

       
      ▲ 청경들에 의해 신관으로 들어가지 못한 KBS본부 집행부는 현장에 나온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들에게 ‘이건 명백한 직장폐쇄 행위인데 경찰은 수수방관하고만 있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사진=미디어오늘/이치열 기자)

    김명성 KBS 홍보부장은 "KBS 입장은 이번 파업의 목적이 회사 경영권 해당하는 조직개편 인사 등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법에 보장되지 않는 불법파업이므로 주요 시설(뉴스센터, 주조정실)의 점거를 금지하기로 했다"며 "집회를 위한 공사시설물(본관 시청자 광장, 로비) 사용과 각종 회의장 등도 사용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KBS는 새 노조가 아직 정식 사무실을 얻지 못해 약식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KBS PD협회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집회를 위한 공사시설물’로 분류하고 출입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장은 "KBS 기자·PD협회 등 직능단체의 사무실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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