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오프 매뉴얼 헌법소원 제기"
    By 나난
        2010년 06월 10일 01: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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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노조 전임자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와 관련해 매뉴얼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이 10일 “노조활동 봉쇄를 위한 공권력 행사”라며 “헌법소원 제기”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3일 발표한 매뉴얼에서 ‘전임자’ 외 ‘근로시간 면제자’를 둬 사실상 면제자에 한해서만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한 것과 ‘근로시간면제 인원 선정기준 및 절차’,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조합원 규모산정 기준’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 같은 부분은 법에 없거나 노사자율로 정해야 할 내용”이라며 “행정지침인지 행정명령인지도 모호한 매뉴얼에 포함시켜 사실상 노조활동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이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에 대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은 “매뉴얼이나 지침이 단순히 내용을 발표하거나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대외적․직접적인 효력을 갖는 경우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매뉴얼 내용이 법령을 구체화한 것인지 여부와 직접적 강행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가 문제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부가 현장에서 매뉴얼에 따라 교섭할 것을 지도․감독할 뜻을 보이고 있고, 이 기준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한다고 하고 있기에 그 가능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 매뉴얼과 관련된 헌법소원을 할 경우 매뉴얼을 통한 공권력 행사가 위헌임을, 또한 노조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에서 노동부의 해석일 뿐 강제력이 없음이 판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소원 제기할 것"

    이어 그는 “‘근로시간 면제자’란 이상한 용어를 등장시켜 자주적 노조활동까지 옥죄려는 것은 문제”라며 “이 법을 갖고 십 수 년 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노조업무만 하는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노동부가 이제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유급노조활동이 가능한 비전임 간부들에 대해서까지 무급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부의 매뉴얼을 보면서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며 “노동부 관료들의 법 해석 행태를 보면서 분노에 앞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웬만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을 억지를 갖다 붙여 사실상 노조활동을 중단시키려는 자신들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고 분개하고 “법 개악 당시에는 글로벌 스탠더드니, 노조의 자주권이니 운운하던 자들이 내놓은 매뉴얼을 보면서 그들의 노조혐오증의 끝이 어디인지를 확인했다”며 심판투쟁을 예고했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용자들은 개정 노조법과 타임오프를 이유로, 유일교섭단체라는 문구와 전임자 관련된 조항 모두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노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 투쟁으로, 노사자율원칙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임자 및 타임오프와 관련해 노사자율을 기본 원칙으로, 타임오프는 전임자가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보장받으면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모든 노조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0년 임단협으로 노조활동을 보장받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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