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가입이 국가보안법 위반?
        2010년 06월 09일 04: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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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전교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의 민주노동당 당비 납부 혐의 수사를 위해 지난해 발부했던 압수수색 영장에, 죄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재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민주노동당이 “의도적인 반국가범죄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9일 우위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를 ‘국가보안법’ 죄명으로 적시하여 법원에 영장청구를 한 것이 밝혀졌다”며 “표기만 다를 뿐 아니라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요건으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임에도 어찌 두 법을 헷갈릴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검찰이 단순 경고나 벌금으로 처리될 사안을 의도적으로 반국가적 중대범죄로 둔갑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더군다나 영장기재는 검찰의 기본업무인데, 이는 구구단도 모르면서 수학과를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 착오로 볼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영장발부를 위해 검찰이 의도적 오기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법원이 내용을 꼼꼼히 보지도 않고 영장발부를 해 준 것이니, 이는 명백히 영장 무효 사안으로 영장으로 인해 집행된 모든 내용은 원천 무효이며 법원에서 절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하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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