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국선언 징계 유보, 법치 위한 직무수행”
    By mywank
        2010년 06월 08일 05: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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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자의 첫 재판이 열린 것과 관련,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김상곤 공대위)’는 이날 오후 1시 20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육감의 징계 유보는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한 직무수행이었다”라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김상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기소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김상곤 교육감은 교사의 시국선언은 개인의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를 유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공대위는 “법원의 판결을 보더라도 징계를 유보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 김 교육감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된다”라며 “MBC 피디수첩에 대한 무죄판결,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무죄판결,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판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김상곤 공대위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권력만 바라보면서 무죄 판결에도 기소를 반복하는 검찰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마지막 책임은 법원에게 있다”라며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심리하고, 검찰 기소의 타당성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해 사법 독립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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