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당선자, ‘직무정지’ 위기
    By mywank
        2010년 06월 07일 11: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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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선에 성공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가 직무정지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오는 8일부터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 당선자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재임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 14명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지난 3월 5일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당선자에 대해, 오는 8일과 21일 집중심리로 재판을 진행한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 (사진=손기영 기자)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음 달 1일 경기도 교육감으로 취임하는 김 당선자가 이번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전찬환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면서 직무정지 상태에 처하게 된다.

    현행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벌금형은 아예 없을 정도로 처벌 규정이 엄격한 편이다.

    결국 법원의 유죄 선고는 김 당선자의 공약인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혁신학교 200곳 확대 사업 등에 대한 차질뿐만 아니라, 6명의 민주진보 교육감들이 공조 속에 추진하려고 했던 ‘MB교육’ 개혁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김동선 경기도 교육청 대변인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사안 자체가 징계를 유보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유기는 아니다. 변호인단에서도 무죄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진영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 공대위’ 상임집행위원장은 “분명히 말하자면,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고 징계를 결정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를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다”라며 “법원이 더 이상 정권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헌법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 공대위’는 8일 오후 1시부터 수원지법 앞에서 각계 인사들과 함께 법원의 올바른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4월 말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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