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오프 매뉴얼, 노조활동 축소 의도"
    By 나난
        2010년 06월 04일 11:20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노동부(장관 임태희)가 3일 오는 7월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실무 매뉴얼 내용에 대해 노동계가 “노조활동 축소를 의도한 것”이라며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매뉴얼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전한’ 노조 활동만 보장?

    노동부는 지난 매뉴얼에서 ‘노조 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개념을 달리 설명하며 “노사가 단체협약 또는 합의를 통해 노조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임자를 둘 수는 있지만, 이들의 급여는 노조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노조법에 따른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근로시간 면제자만이 면제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 업무” 등을 포함했다.

    즉, 노조법에 따른 노조관리 업무인 정기 총회·대의원대회, 임원선거, 회계감사 등도 노조 유지·관리 업무에 포함되며,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 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노동부는 “파업이나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 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시간 한도 이내라도 유급처리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면제자의 인원수는 한도 내에서 사용시간과 사용인원을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얻어 협의·결정하게 된다. 또 노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시간면제 명단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 중 면제대상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된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 시간한도와 관련해 1일 단위의 면제시간은 당해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으로 하되, 교섭·협의시간 등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유·무급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단, 유급처리시 근로시간 면제시간 총량에 포함된다.

    민주노총 "인정할 수 없다"

    사용 인원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시간 총량 내에서 여러 명이 나눠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은 무급이 원칙이라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또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 온 상급단체 파견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 상급단체 활동은 무급”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위법표결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무효라고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노동부 매뉴얼도 인정할 수 없다”며 “노사자율원칙을 기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노동부는 법률 어디에서 없는 ‘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만들고, 사용 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용인원 등을 법률적 근거 없이 위법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인원제한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상급단체 파견 등의 업무를 근로시간면제대상업무에서 제외하며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문제를 노동부가 제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사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넘어선 합의를 하더라도 위법일 수 없다”며 “노조활동 축소를 의도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매뉴얼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