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보건의료 개정안, 공공성 더 강화해야"
    By 나난
        2010년 06월 03일 10: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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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지난달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은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개정안이 “민간의료기관까지 필수공익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포함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규정한 점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의 등이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서 ‘공공보건의료란 영리성 또는 효율성 등으로 인해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불균형을 보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의는 ‘영리성’을 기본으로 하는 가운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공공보건의료의 역할로 한정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자칫 의료민영화를 전제로 한 가운데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보완하는 장치로써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의에 규정된 ‘영리성 또는 효율성 등’을 삭제하고 ‘불균형 보완’을 불균형 해소‘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시·군·구별 1개 이상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정”을 요구했다.

    노조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병원 수로는 6.5%, 병상수로는 14.4%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의료편중과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초 자치구별로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는 1개 이상의 지역 거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함으로써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까지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나 노조는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의 공익성 강화”를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개정안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공공보건의료 사업계획 수립과 결과 평가, 공익성에 기반한 성실한 사업 운영, 투명한 재정 운용과 회계 공개를 원칙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노조는 “기존 법률에 없던 것을 신설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회계 공개 원칙 등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이 의사결정과정에서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사 중 2인 이상을 외부 공익이사로 선임”하고 “감사 중 1인을 공익감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존속시켜 참여를 통한 공공보건의료 계획수립과 결과 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민간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 대해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에 직면하거나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인수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5월 12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병원(181개)만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에서 의료를 제공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정기적으로 의료 현황을 분석하여 일반, 분만 등의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어린이병원, 고위험 분만 센터 등 수익성이 미흡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역적으로 균형 육성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및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노조는 오는 7일 오후 3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법률개정안 관련 공청회에 참여하는 등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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