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사내하청 3조직 공동 교섭·요구안 마련
    By 나난
        2010년 06월 01일 02: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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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내 3개 사내하청노조가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앞두고 공동 교섭단을 구성, 공동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하청노조가 공동으로 임단협에 대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획기적 처우개선으로 이어질지 기대된다.

    금속노조 소속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와 울산비정규직지회, 전주비정규직지회는 오는 3일 공동요구안을 원청인 현대자동차와 71개 하청업체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3월 4일 “원청이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영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이자 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결한 바,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향후 공동투쟁도 전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원청에 △정규직 노동자의 배치전환로 인해 사내하청 노동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노사 합의 △인원충원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시근무자 채용, 현재 임시직(한시하청, 단기계약직 등) 상시근무자로 전환토록 지도 △사내하청업체 일방적 정리해고, 희망퇴직 실시 않도록 지도 감독 등을 요구했다.

    사내하청업체에는 △월 기본급 13만730원 인상 △차별시정수당 10만원 추가 신설 △정기상여금 150% 인상 △각종 성과금 정규직과 동일액 적용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동 교섭단은 원청인 현대자동차와의 공동교섭은 울산, 전주, 아산공장을 순회하며 주1회 진행하며, 하청업체와의 교섭은 주 2회 진행할 계획이다.

    박점규 금속노조 교섭국장은 “대법원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내하청 3개 지회가 결의해 원청인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더라도 원청과 조합원을 상대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알려나가고, 임단협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파업 등 공동투쟁을 만들어 가는 등 공동교섭-공동투쟁의 첫 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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