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인물 2백, 인권위 진정은 5백만원"
    By 나난
        2010년 05월 31일 04: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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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미포조선이 비정규직 복직 투쟁에 연대한 김석진 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에 대해 기본권 행사를 원천봉쇄 하는 내용이 포함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배포는 물론 언론 인터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회사에 지급하라는 것이다.

       
      ▲ 지난해 김석진 의장은 경비대 폭력과 노사 협약서 이행을 촉구하며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사진=이은영 기자)

    김 의장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작성한 합의서 및 협약서 이행과 현대중공업 경비대의 심야폭행 사건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해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는가 하면 공장 내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에 미포조선 측은 지난 17일 울산지방법원에 김 의장이 회사 주변과 동구청, 서울 여의도 정몽준 의원 사무소 주변 등에서 방송, 유인물 배포, 펼침막, 피케팅 등 시위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위반행위 1회당 200만 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구체적 내용은 회사 비방 담은 언론 인터뷰나 기자회견, 언론 기고를 할 경우 1회당 300만 원을, 회사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노동부 등 국가기관에 진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회당 500만 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업무방해는 물리력을 동원하는 위력이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남을 속이는 위계의 행위가 성립돼야한다”며 “언론과의 인터뷰나 기고 등의 행위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기만의 내용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고의가 아니라 반박의 형태로 공방을 벌이는 것은 위계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일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회사 측이 과도하게 제안하고 있다”며 “특히 인권위 제소나 노동부 진정 행위까지 제안한 것은 헌법상의 권리구제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정은 일종의 권리”라며 “고소고발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면 무고죄로 맞고소하면 되고, 진정은 조사 후 ‘혐의 없음’이 나오면 끝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김 의장의 입을 닫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회사 측의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조폭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6.2 지방선거 이후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로 나설 것을 대비해 또 다시 상경 1인 시위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회사 측은 김 의장에 대해 1인 시위 등을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며 김 의장은 2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바 있으며, 회사 측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결과는 6월 15일 이전에 내려질 예정이다.

    김 의장은 지난해 경비대 폭력사건 이후 1년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 10개월간 정신과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약을 복용해 왔다. 김 의장은 치료비와 함께 협약서에 따라 ‘미포사태와 관련, 조합원 징계시 인원을 최소화하고 감봉, 정직, 강력, 해고 등 중징계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장은 미포조선 사태와 관련해 사측과 노조로부터 각각 정직 2개월과 유기정권 5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노조는 김 의장이 낸 조합원 권리 복원 가처분 신청에서 ‘복원’ 판결이 나자 5년 징계를 취하하고 지난 3월 유기정권 2년의 징계를 다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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