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교육감 징역 10월 구형
    By mywank
        2010년 07월 06일 06: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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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6일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리는 법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부장판사 유상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해 징계 대상이다”라며 “이러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피고인의 징계유보 결정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 측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안순억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시국선언 자체가 명백한 징계사유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리적, 사회적으로 논란이 거듭되는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교과부 일괄지침을 따르는 게 과연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헌법적 가치와 정신은 교육감이 지켜야할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이고, 그에 대한 처분은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위험을 야기하지 않은 한 징계권자 재량의 범주로 존중돼야 한다”라며 “징계 처분은 보다 분명한 위법에 대한 근거를 확보한 후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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