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망루농성자 2심도 중형 선고
    By mywank
        2010년 05월 31일 01:02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법원이 3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용산 남일당 옥상에서 망루농성을 벌인 철거민 9명 중 7명에 대해 징역 4~5년의 중형을,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용산참사 원인을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규정했으며, 경찰특공대의 진압 역시 정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집행유예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철거민들은 원심에 비해 형량을 1년 씩 감형했다. 이에 대해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개선위원회(구 용산 범대위)’는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다.

       
      ▲ 사진=손기영 기자

    서울고등고법 형사 7부는 이날 오후 11시 형사법정 312호에서 열린 용산 망루농성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용산4상공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 씨와 신계동 철거민연합회 위원장 김 아무개 씨에게 징역 5년을, △용산4구역 상가공사철거민대책위 조직부장 김 아무개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망루농성 가담 정도가 적은 성남 단대동 상가공장 철거위원 조 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정금마을 상가세입자 대책위원장 김 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 "참사원인은 농성 화염병"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용산 남일당 망루농성자들의 진술, 화재 현장의 상황, 경찰의 진술, 전문가들의 진술의 종합해 볼 때 농성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발화원인이 동력전달 장치(발전기), 정전기 등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농성 하루 만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점, 2차 진입 시 특공대와 경찰 지휘부의 의사소통이 안 된 점 등 미흡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당시 농성 중 화염병이 어디로 던져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특공대 투입은 적절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지난해 10월 28일 이충연 씨와 신계동 철거민연합회 위원장 김 아무개 씨에게 징역 6년을, 용산4구역 상가공사철거민대책위 조직부장 김 아무개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망루농성 가담 정도가 적은 성남 단대동 상가공장 철거위원 조 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정금마을 상가세입자 대책위원장 김 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개선위원회’는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인 이날 낮 12시부터, 법원 기자실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