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하철, 25일부터 파업 찬반투표
    By 나난
        2010년 05월 25일 10: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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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박양수)가 25일부터 사흘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지난 3월부터 진행돼 온 임금 및 단체협상이 공사 측의 개악안 고수로 진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 3월 공사 측에 임단협을 요청하고 24일 현재까지 7차례 교섭을 진행해 왔다. 공사 측은 24일 교섭에서 최종안을 제시했지만 이전 실무교섭에서 논의된 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현재 노사는 승진적체 해소 및, 전임자 노조활동, 임금 등에서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8급에서 5년, 6급에서 7년, 5급에서 8년 이상 경과자는 승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사는 8급에서 7급은 근속승진, 8급에서 5년 이상 재직시 7급 근속승진하되 승진대상자 중 승진 부적격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임자의 노조활동 역시 현재 노조의 재정자립기금으로 임금을 보전 받는 무급 전임자 3명과 단협에 따라 노조활동이 보장되고 있는 지부장 4명에 대해서도 공사 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전임자의 경우 공사 측은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이 나온 이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년 8시간의 조합원에 대한 조합 교육시간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사 측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총액대비 7.4%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사 측은 임금 동결만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7개 청소용역업체 소속의 부산지하철노조 산하 서비스지부도 사측의 임단협 해태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단협을 요청하며 도급업체 변경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승계 등을 요구했지만 사용자 측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교섭에 불참하고 있다.

    이에 부산지하철노조 ‘2010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조합원 총력결의대회를 오는 6월 1일 오후 7시 부산 노포동 기지창 파업광장에서 진행하고,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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