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도시철도, 단협 실효 후 노조 탄압
    By 나난
        2010년 05월 24일 04: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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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사의 단체협약 효력이 지난 1일로 만료된 가운데 공사 측이 노조의 조합비 급여일괄 공제 중단, 전임자 복귀, 사무실 강제 회수 등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공공부문의 단체협약 해지 및 효력 만료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철도의 이 같은 사례가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는 지난 20일, 15년간 시행해 오던 노조의 조합비 급여일괄공제를 중단했다. 이유는 “무단협 상황이기에 일괄공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조합비는 노조가 생존하기 위한 활동자금”이라며 이를 “노조 탄압”으로 보고 있다.

       
      ▲ 도시철도노조는 지난 3일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제2차 조합원 총회를 열고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했다.(사진=도시철도공사노조)

    사무실 빼고, 상근자는 결근 처리

    특히 공사는 무단협 상황을 이유로 지난 5일 노조 중앙 전임 간부 7명에 대해 노조 파견해지를 통보하고 사무실 퇴거를 요구했다. 조직, 총무, 기획, 법규 등 실장급 7명이다. 공사는 파견해지 통보 이후 이들을 결근 처리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이들은 휴가로 대체하며 노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 공사는 노조 사무실에 대해서도 강제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일부 지부에서는 공사 간부가 직접 노조 사무실 내 집기를 빼 창고로 옮겨 놓는가 하면, 심지어 지부 사무실에 잠금장치를 하는 일도 벌어졌다.

    공사의 노조 탄압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일 결의대회 형식으로 개최된 제2차 조합원 총회에서 공사는 관리자를 동원해 참석 조합원들의 명단을 작성하는가 하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노조 위원장의 지시해 따라 쟁의복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신풍승무관리소장이 직위해제 됐다. 노조는 지난 19일 공사를 방문해 “노조 간부가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며 항의했지만 공사 측은 “복장불량으로 지시를 불이행했고, 며칠 전 출입문 취급 관련 민원도 관계가 있다”고 답했다.

    현재 직위해제 당사자는 공사에 대해 지배개입으로 고소 조치할 계획이다. 김정섭 노조 정책실장은 “단체협약 해지나 효력 만료 이후 조합비, 전임자 유지, 사무실 사용 등의 문제가 노사 간 발생하지만 이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들고 나오며 노조를 탄압하는 곳은 도시철도밖에 없다”며 “노조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직 사장, 단협 미뤄

    도시철도 노사는 지난 2월 26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꾸준히 대화를 이어왔지만 사측이 전 직원 연봉제 도입과 유급휴일 축소 등을 요구하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지난 1일부터 무단협 상태에 이르렀다.

    현재 노사는 매주 1회 정도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음성직 사장이 단체교섭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며 교섭을 해태하고 있어 본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노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로 가득한 사측 안을 제시하고, 고집하여 시간을 끌어 온 공사 측의 계획된 시나리오”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오는 26일 오후 7시 도봉차량기지에서 제 3차 조합원 총회를 열고 성실교섭 촉구, 단체협상 갱신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31일 전임간부는 지명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달 16일~1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86.9%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킨 바 있다.

    한편, 발전회사는 지난 5일 단체협약 효력이 만료되자 전임자 13명에게 현장복귀 명령을 내렸으며, 가스공사도 지난 12일 단체협약 해지를 노조에 통보했다. 인천메트로는 지난 1월부터 무단협 상태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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