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설립에 해고, 복직 약속도 번복
    By 나난
        2010년 05월 24일 12: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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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육군·해군·공군의 3군 통합기지인 ‘계룡대’에서 노조 설립을 이유로 노조 간부 6명이 해고되는 등 노조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회사 측은 원직복직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계룡대에서 근무하는 군인공제회 소속 시설관리 및 보수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8년 근무해도 임금이 120~130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군무원들은 이들에 비해 3배나 많은  월급을 받고 있다.

       
      ▲서울 도곡동 군인공제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공공노조 계룡대지회)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군인공제회의 이윤 창출을 위해 저임금에 시달려 왔다”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역시 우리와 먼 얘기로 이 같은 근무조건을 개선해야겠다”며 지난해 7월 노조를 결성하고 공공노조에 가입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지회장 등을 포함한 14명에 대한 해고였다. 노조를 설립하고 선전전 등을 펼쳤다는 게 이유다. 김호경 공공노조 계룡대지회장은 “노조 설립 이후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회피해왔고 공공연히 노조 탈퇴를 언급해 왔다”며 “이후 노조가 선전전 등에 들어가자 바로 해고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고, 밤낮이 바뀌는 주야 3교대로 일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며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면서도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이 고스란히 군인공제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11월 대전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내리자 곧바로 해고자 14명에 대해 복직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 역시 대기발령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회사 측은 이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했으며 최소 감봉에서부터 해고까지 단행했으며, 지난 1월 1일 6명에 대해 계약을 만료했다.

    김 지회장은 “6명 모두 노조 간부들로 회사 측은 계약이 만료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해고로 본다”고 말했다. 이후 노사는 몇 차례의 교섭 끝에 지난 4월 1일 6명에 대해 원직복직 시킬 것을 합의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노조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측은 “다음 주까지 복직명령을 공문으로 보내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서에 서명한 지 2달이 다 되어 가는 현재, 회사 측은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어떠한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노조는 계룡대 내 선전전과 서울 도곡동 군인공제회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노위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낸 상태다. 판결은 오는 26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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