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경호처장 '맘대로' 국가?
        2010년 05월 19일 05:3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오는 11월 11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 경호를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0월부터 정상회의가 끝나는 11월 12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광우병’ 동란 재연돼서 안돼"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의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해당법안은 경호처장의 막대한 권한과 군의 동원에 대한 위헌의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되었다. G20 정상회의 경호를 명목으로 하지만 법이 효력을 갖는 경호 안전구역 설정과 군대 동원의 판단이 오롯이 청와대 경호처장에게 가 있기 때문이다.

       
      ▲ 지난 해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당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모습

    즉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군대를 통해 제약하는 ‘준 계엄령’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광우병 동란에 100일 이상 서울시가 마비됐던 아픔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의 ‘진의’를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법안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신임원내대표단의 합의를 통해 본회의장에 상정되었다는 점이다. 앞서 양 당은 14일 신임원내대표단 합의를 통해 ‘스폰서 검사’ 특검도입 논의와 함께 G20 특별법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특별법 반대토론을 통해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위헌적 법률로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 헌법이 정한 군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입법되어서는 안되는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법은 계엄도,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 상황에서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법으로 피흘려 군의 개입을 막아온 민중항쟁의 역사적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군이 백주대로를 활보하는 과거로 회귀하는 법안”이라며 “계엄군이 광주를 능욕한지 30주년이 된 바로 다음날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별법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호안전구역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았고 대통령령에 그 범위 설정 기준을 위임하지도 않았다”며 “경호통제단장인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임의로 판단하여 지정하면 그만으로 심각한 기본권 침해일 뿐 아니라 법률의 체계 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민주, 본회 상정 합의해준 것 무책임"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며 경호처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이 법의 통과를 규탄하며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경호 명목이라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경호방식을 강화화면 될 일이지 군대까지 동원해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공포정치 조장행태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경찰과 군 위에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군림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G20 개최를 핑계로 비상상태를 선포해 국민을 계엄 아래서 다스리겠다는 정부여당의 공포정치 조장 행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이 반대토론도 하고 대부분 반대표도 던지면서, G20 특별법 상정에 대해 ‘어쩔 수 없는 동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본회의 상정에 합의해 준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