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노조탄압 '단협 해지' 법적 규제해야
    By 나난
        2010년 05월 19일 04: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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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종 노조 무력화 수단으로 ‘애용’되고 있는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사용자가 남용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단체협약 해지조항 악용방지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검토’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하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방적 단협 해지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무단협,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지난 2009년 6월 교과부가 전교조에 단체협약 일방 해지 통보를 시작으로 철도노조, 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 발전노조 등 단협 해지가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 5월 18일 현재까지 민주노총 산하 41개 사업장이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공공운수연맹이 8곳, 금속노조가 12곳, 전교조 14곳, 사무금융과 서비스연맹이 각각 3곳이며, 대학노조에서도 1곳이 단체협약이 해지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이 규정한 해지권은 당사자 일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것은 무협약 상태를 방지하려는 자동연장 조항의 본래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노조법 제32조 제3항은 “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를 통고하고 그 효력은 6개월 후에 발생한다”고 돼있다. 

       
      ▲ 민주노총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단체협약 해지조항 악용방지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검토’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노동과세계)

    박 교수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려고 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적극적인 교섭 의무가 인정되어,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무협약 상태를 지속시키려고 한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율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체협약의 해지에 관한 현행 법 규정은 무협약 상태로 만들어 집단적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고, 노사의 자율적 결정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관련 법 조항을 “당사자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해지하는 경우 그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서 통고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종료된다”는 취지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단협 해지, 특별 단서 조항 둬야

    이는 현행 법 조문에 ‘특별한 사정’이라는 단서조항을 둬, 회사 쪽의 일방적인 단협 해지 사태에 제동을 걸자는 의미다. 박 교수는 “특별한 사정변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논쟁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사용자 측의 무분별한 해지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도 “단체협약의 자동연장 협정은 무협약 상태를 피하고자 종전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자고 하는 노사합의”라며 “해지권 행사 이전에 스스로 성실교섭 의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 일방이 도리어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존 단체협약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노사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리려는 목적으로 행사된 것이므로 해지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단협 해지는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나 노조의 합의 획득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 상당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조합 약체화의 의도를 갖고 협약을 해지하고 협약의 개폐에 관한 단체교섭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 역시 노조법 개정을 주장했다. 그는 일방의 해지권을 명시한 현 조항에 해지 효력의 제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해지에 따른 단협 효력이 상실될 경우에도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관해 규정한 단체협약의 조항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해지를 할 수 없도록하거나 해지되더라도 교섭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권 행사에 규제가 필요하다”며 “해지권 행사는 새 협약체결을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김진훈 전교조 정책교섭국장, 최은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 김현동 한국발전산업노조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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