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유니온, 설립신고 반려 인권위 진정
    By 나난
        2010년 05월 18일 04: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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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유니온(위원장 김영경)이 18일, 노동부의 잇따른 설립신고 반려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3월 18일부터 3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및 보완,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구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문제 삼으며 2차례의 반려와 1차례 보완 통보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18일 “헌법에 보장된 누구나 일할 권리, 노동3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요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청년유니온은 진정서에서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한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법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배제규정은 기업별 단위노조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노동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며 “초기업 노조의 성격을 가진 청년유니온이 규약상 조직대상에 ‘구직 중인 청년노동자’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구직 중의 청년노동자’ 역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설립신고 반려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유니온은 또 “노동부의 반려처분은 현행 노조법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행정처분”이라며 “행정당국은 헌법과 노조법 제5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단결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7년 이주노조 설립과 관련한 판결에서 “노조의 조합원이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보완 요구에 대한 거절을 이 사건 처분사유 중 하나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현행 노조설립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및 노동부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 및 반려와 관련한 자의적인 정책집행과 자의적 정책집행의 근거를 제공하는 노조법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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