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임원 등 실업급여 부정 수급
    By 나난
        2010년 05월 17일 04: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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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의 현직 임원이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당사자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향후 대응 방안 수립을 놓고 부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여론의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노 모(40)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현직 간부 3명을 실업급여 부정 수급한 혐의 즉,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 부위원장은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나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노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박 모(35) 조직부장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비스연맹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으면서도 실업자인 것처럼 노동부에 신고해 각각 432만 원과 435만 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번에 함께 고발된 서비스연맹 강 모(42)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서비스연맹과 계약이 끝난 노 부위원장 등을 재채용하며 실업급여를 연맹 계좌로 받아 이에 월급을 더해 주겠다며 부정수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부위원장과 박 조직부장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실을 확인한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들 3명을 고발했으며, 이들은 지난 3일 노동청 소환 조사에서는 물론 17일에 열린 민주노총 내부 회의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부위원장과 박 조직부장은 민주노총이 지난 2004년부터 5년간 모금한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50억 기금으로 3년간 서비스연맹에 고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1기 활동가들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서비스연맹과의 고용관계 역시 끝났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3년간의 계약이 종료됐지만 유통업종 조직화 사업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담당했던 노 부위원장과 박 조직부장이 활동을 계속하기를 원했다”면서 “당시 두 사람은 계약이 만료돼 실업급여를 이미 신청한 상태였고, 연맹 차원에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정식 성원으로 채용하기는 부담스러워 임시적으로 근무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비스연맹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박 조직부장은 지난 4월부터 휴직 상태다. 민주노총은 노 위원장이 맡고 있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교체한다는 방침이며, 현재 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실이 인정될 경우 노 부위원장과 박 조직부장은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하며, 사업주의 허위신고·보고·증명에 따른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강 위원장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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