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공업 해고자 14명 전원 복직판결
    By 나난
        2010년 05월 13일 05: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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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8호 법정에서 열린 동서공업지회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14명 전원에 대한 복직판결이 결정됐다. 

    작년 2월 동서공업지회는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회사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라도 고용을 유지하자고 제안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절하고 작년 3월에 정리해고를 단행했었다. 당시 회사는 두 사람이 하던 일을 한사람이 하게 하는 등 억지로 노동강도를 높여 잉여인력을 발생시킨 뒤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고 조합원들은 부당한 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14개월째 복직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  지난 해 5월13일 동서공업지회 조합원들이 경기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정리해고 분쇄를 위한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신동준 금속노조 편집국장)

    해고 조합원들은 정리해고 직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었으나 기각됐었다. 이에 중노위의 재심을 포기하고 7월에 민사소송인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이 10개월 만에 복직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동서공업 정리해고 원직복직 투쟁위원회 황영수 대표는 “1심 판결이고 회사가 복직을 수용하지 않는 이상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라면서도 “오늘만큼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지부 조건준 선전부장은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정확한 판결취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후 재판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해고조합원들의 복직전망도 밝아졌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부여했다.

    동서공업은 한편 경기지역에는 동서공업과 같이 절박한 경영상 이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억지로 상황을 조작해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사례들이 많아, 처지가 같은 사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금속노조의 인터넷 기관지 <금속노동자>에도 실렸습니다.(http://www.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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