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노동정책, OECD 도마 오를까?
    By 나난
        2010년 05월 13일 04: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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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이하 자문위)는 이명박 정권 이후 노동기본권이 권위주의 시절로 후퇴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법제화도 국제 기준에 위반된다고 보고, 이 문제를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이하 고용사회위)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뤄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이명박 정부의 노동 기본권 후퇴 문제가 공식 의제로 채택될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 노동기본권 심각하게 후퇴"

    민주노총에 따르면 존 에반스 자문위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노사관계 현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오는 5월 17일과 10월 두 차례 열리는 OECD 고용사회위에서 한국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해 다룰 것을 공식 요청했다.

    또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해 노동기본권 상황을 점검한 자문위의 롤랜드 슈나이더 정책위원도 13일 출국 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7년 특별감시 과정이 종료된 후 전반적으로 (한국의 노동기본권이)심각하게 후퇴하였음을 확인하였다”며 “개혁이 진전되기보다는 오히려 역행했다”고 혹평했다.

       
      ▲기자회견 중인 슈나이더 위원.(사진=노동과 세계, 이명익 기자) 

    한국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96년 12월 12일 OECD 가입했으나, 그 직후인 같은 달 26일 새벽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키자, 전국적인 노동자 총파업이 한 달 이상 지속돼 국제적인 핫 뉴스로 크게 주목을 받았으며, OECD에서는 한국을 10년 동안 노동문제에 대해 특별감시 대상으로 선정했다.

    OECD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거나 노동법 및 노사관계 법령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특별감시과정을 시행한다. OECD 고용위는 10년째 되던 지난 2007년 한국을 특별감시 과정에서 종료시키면서, 향후 3년 동안 이행 상황을 점검해 올해 다시 보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슈나이더의 공식 방한도 이에 따른 것이며 그의 보고서는 고용위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 약속 안 지켜"

    슈나이더 위원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에서 한국 노동기본권 점검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 결과 한국 노동법은 권위주의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토록 개정한 것은 노조를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권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는 선언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한국정부도 이에 동의했다”며 “(하지만) 한국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유급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독일을 비롯한 여타 OECD 회원국의 현황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의 단결권을 침해 하는 사례 등을 지적하며 “노동기본권 후퇴 상황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오는 17일과 10월 개최되는 OECD ELSAC에는 한국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 문제가 안건으로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에반스 자문위 서한에서 “(한국 노동)문제에 관해 논의할 기회를 갖지 않는 것은 2007년 6월 위원회 결정사항의 정신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권리 부정당해"

    이어 그는 “한국에 대한 감시는 종료되었지만, 위원회는 ‘2007년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시행이 유예된 노동법 조항이 발효되면, 늦어도 2010년 봄까지 노동법 개혁 추가 이행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아직 위원회의 결정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국의 노동권 상황은 악화되었다”며 “형법 조항의 업무방해죄에 기초해 노조활동의 범죄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음에도 공무원의 노조권리를 부정당하고 있다”며 “ILO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필수유지 업무가 지나치게 규정되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노조권리를 부정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2007년 위원회 결정사항의 정신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시장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한다는 OECD의 명성이 손상될 것”이라며 “ 위원회가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한국 정부의 보고서를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 기존의 결정에 따라 논의할 것과 하반기 위원회 회의에서 재차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부장은 “안건 채택의 가능성은 점칠 수 없으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공무원 교사의 단결권 제약 등 2007년 특별감시과정 종료 과정에서 해결됐거나, 올해 개선 상황을 점검해야 하는 요소들이 후퇴했기에 안건 채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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