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노사정 긴급회담 제안
    By 나난
        2010년 05월 10일 02: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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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의 반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권고, 노동부의 장관 고시 강행 등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이 10일 노사정 긴급 회담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년 말 합의의 당사자인 노사정 주체들이 직접 만나서 최근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을 둘러싼 노사 혹은 노정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대화 참여의 거부의 뜻을 밝히거나, 오늘까지 참여 유무를 밝히지 않을 경우 정책연대 파기는 물론 본격적인 투쟁 투세로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9일까지 정부와의 물밑교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의 대화만으로 타임오프 한도의 총량을 확대하는데 무리가 있자 노사정 3자 대화를 제안한 것이다.

       
      ▲ 한국노총은 5월 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폭력적인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며 무기한 지도부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사진=한국노총)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어제까지 노동부와 접촉했지만 정부의 의지 없음을 깨달았다”며 “무의미 논의를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에 지난해 타임오프 제도에 합의한 주체들이 모여 이야기 해보자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30% 추가시간 부여 요구할 것"

    지난해 12월 4일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 등 노사정 3자는 타임오프 제도 도입을 합의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노사상생의 합리적 노동운동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목적 아래 전임자 임금지급의 2010년 7월 시행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에서 빠지게 됐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3자 대화에서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무, 종업원 수 등 타임오프 한도 결정의 기준에 사업장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목할 예정이다. 또한 노조 상급단체에 파견된 전임자에 대한 지원여부에도 방점을 찍고 있다.

    손 사무처장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타임오프로 정해진 시간 외에 30%까지를 추가시간으로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기할 것”이라며 상급단체파견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합의에 의한 기금 운영, 즉 재원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노동부와의 물밑 접촉에서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의 타임오프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제안했지만 노동부가 이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한국노총과 대화하겠다"

    손 사무처장은 “이번 타임오프 한도 결정에 따라 각 사업장 단위의 전임자가 줄어들면 상급단체지원 등의 역할이 증가될 수 있다”며 “하지만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지원에 대한 부분이 근면위에서 거론되지 않았기에 구체적인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이 같은 노사정 3자 대화의 제안에 경영계와 노동부는 긍정적인 반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의 경우 공석상태인 회장을 대신해 전경련 또는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에서 대표단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고시 내용을 바꿀 수는 없어도 한국노총과의 대화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애초 10일로 예정했던 근면위가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 결정에 대한 장관 고시를 일단 오는 15일경으로 미룬 상태다. 이에 노사정 3자가 대화에 나설 경우 늦어도 14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현 상황과 노사정 3자 대화 제안 등의 상황을 설명했으며, 모든 결정권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민주노총, 노동부 장관-근면위원장 고발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근면위가 타임오프 안건 심의·의결 시한을 넘긴 지난 5월 1일 표결 처리된 것에 대해 “위법”이라며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김태기 근면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서울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한을 넘긴 표결은 명백한 월권행사며, 표결 이전에 응당 거쳐야 하는 안건 상정과 안건내용에 대한 설명과 토론도 무시됐다”며 “그 결과 역시 당연히 무효”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시 노동계 위원들이 표결 과정에서 노동부 직원 등 근로감독관들로부터 인신이 구속됐다고 주장하며 임 장관과 김 위원장을 각각 직권남용죄와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폭행)죄 등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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