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노조 무력화 ‘속도전’ 돌입
    By mywank
        2010년 05월 07일 06: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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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총파업이 한 달을 넘기고, 이근행 언론노조 MBC 본부장이 곡기를 끊으며 생사를 넘나들고 있지만, 김재철 사장은 사태해결의 최소한의 실마리가 될 황희만 부사장 인사 철회,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소를 수용하지 않으며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사측과 경찰은 ‘MBC 장악’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정권의 의중을 반영하는 듯 MBC 본부를 무력화 하기 위한 경경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최근 김 사장은 MBC 본부 집행부 1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1차 소환일인 지난 6일 이들이 출석하지 않자, 이날 2차 소환장을 발부했다. 2차 소환일은 오는 10일이지만 노조 측은 이번에도 불응할  것으로 보여 조만간 3차 소환장까지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기화 MBC 대변인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노조가 먼저 ‘불법 파업’ 풀어야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며 “공권력 투입은 검토한바 없지만, 노조 집행부가 계속 소환을 거부하면 그건 경찰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담당부서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향후 소환 계획과 관련해 “민감한 사안이므로,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라며 취재를 거부했다.

    이와 함께 김 사장은 MBC 본부 집행부 18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이며, 법원은 오는 14일 이를 받아들이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자신의 출근을 저지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1회당 노조에는 2천만 원을, 노조 집행부 18명에게는 1인당 2백만 원을 물리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향후 MBC 사태와 관련해 언론노조 관계자는 “다음 주 정도에 3차 소환장이 발부될 것이고, 조만간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MBC 총파업은 7일 현재 33일 째를 맞았으며, 1996년 24일간 벌어진 ‘강성구 사장 퇴진 파업’ 기록을 넘어섰다. MBC는 지난 1992년 최창봉 사장 퇴진 투쟁을 위해 52일 동안 파업을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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