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지도부 무기한 단식농성
    By 나난
        2010년 05월 06일 02: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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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노동부가 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국회에서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이날 지난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표결로 처리된 타임오프 한도와 관련해 절차 및 내용을 문제 삼으며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도 했다. 또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만나 정책연대 파기로 압박하며 환노위에서의 문제제기를 요구했다.

       
      ▲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6일 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 결의를 문제삼으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사진=이은영 기자)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면위의 폭력적인 날치기 통과는 이 정부의 노동조합 말살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피 끓는 분노와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중앙 임원 6명이 이날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전임자 문제는 비록 노동조합이 감수해야 할 고통이 따르더라도 합리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수용하려 노력했다”며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선의는 정부에 의해 철저히 악용되었음을 아프게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배신감 든다"

    장 위원장은 이어 “이 정부가 노동자의 대표조직인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맺은 정부가 맞느냐”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기만하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이 정부가 선진화된 정부가 맞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배신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날 지난 1일 근면위 표결로 결의된 타임오프 한도와 관련해 근면위와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근면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고시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10일경 뒤에 나올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노조법상 사업장 특성에 따른 지역적 분포, 종업원 수, 근무형태 등이 타임오프 한도 결정의 기준으로 적용돼야 함에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표결 과정에서 노동계 위원들의 의결권이 배제된 것과 함께 노조법상 4월 30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에 대한 절차적 하자도 문제를 삼았다.

    한국노총은 “타임오프 한도 원천무효, 국회 재논의”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책연대 파기는 물론 일체의 노정 활동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대적인 정부 여당 심판투쟁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회 재논의, 가능성은?

    한편, 장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타임오프 한도 결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 재논의를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감하다”며 “환노위에서 이 문제를 되짚어볼 수 있도록 의견을 내달라”고 김 대표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 대표는 “(한국노총과 한나라당 사이에) 뭔가 핀트가 안 맞았던 것 같다”며 “마음을 열고 오해가 있으면 풀자”며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환노위는 6일 오후 3시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최근 타임오프 한도 표결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재논의에 대한 의견이 개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노조법에 따라 ‘국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게 됨에 따라 노동계는 물론 여야 의원들의 압박과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일 결의된 타임오프 한도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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