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타임오프 고시 강행 말라"
    By 나난
        2010년 05월 06일 08: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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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의 노조 전임자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결정에 대해 “절차적-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고시 강행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하고, 야당 의원들도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이에 반발하자 정회를 선포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야당 의원들 "고시 유예, 재심의 권고"

    추 위원장은 6일 오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오늘의 회의는 통과의례가 아니”라며 “노조법에 따라 4월 30일까지 노사 간 합의 도출의 시한을 줬고, 이후에는 국회 보고를 거쳐 공익위원들이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말해 이번 결정에 환노위 차원에서 개입을 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도 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안이 심의, 의결 시한인 4월 30일이 지나 표결 처리된 것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재심의 권고안 채택을 주장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절차의 문제점과 노동계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을 국회나 국민은 동의할 수 없다”며 “환노위 여야 간 합의해서 근면위에 넘겨줄 수 있는 중재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노위가 정부에 대해 고시 유예와 재심의를 권고해야 한다”며 “권고안을 채택해 (타임오프 한도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노조법에서 근면위 논의 시한을) 4월 30일까지 정한 것은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통상적으로 그러한 규정은 효력과 관련된 게 아니며 위원들이 그 기간 안에 ‘합의해 줄 것’을 권고하는 일종의 훈시적 성격”이라고 말해, 근면위의 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강행처리 면허장 준 것 아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고시 강행으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아야 한다”며 “이대로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노사정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재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또 “노조법 부칙은 노동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에게 강행처리 면허장을 준 것이 아니며 근면위에서 노사 합의를 유도해 합리적으로 풀 수 있게 하려 한 것”이라며 “법을 만든 국회를 뭘로 보느냐”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 등도 5월 1일 표결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과 함께 노동계 쪽 위원들이 배제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노사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근면위 논의 과정에서 안건에 대한 설명도 토론도 없었다”며 “노동계 위원들은 안건 내용도 몰랐으며, 안건을 비공개로 처리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태기 근면위원장은 “1일 새벽의 상황은 4월 30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의 연장선”이었다며 “공익위원의 조정안을 노사가 자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일부 숫자적인 변동만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내용을 인지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권고안 채택돼도 강제력 없어

    한편, 이날 한국노총이 근면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것에 대해 임 장관은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법률적 공백상태가 된다”며 “7월 1일 이후 타임오프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면위 공익위원의 의견은 (의결된 안은) 균형 잡힌 안이라는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제기돼도 이런 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 40분까지 근면위의 경과보고 및 타임오프 한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으며, 추 위원장은 5월 1일 표결 처리된 타임오프 안에 절차적-내용적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오후 9시부터 속개될 환노위에서 김 의원이 제시한 ‘재논의 권고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여당 의원들이 근면위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사 권고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환노위가 재논의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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