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오프, 야권-한국노총 연대 제안"
    By 나난
        2010년 05월 03일 01: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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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지난 1일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날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에 따르면 “조합원 1만 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임자가 72%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여, 기본적인 노조활동에 손발이 묶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근면위 심의․의결 기간인 4월 30일이 지나 공익안을 표결처리함에 따라, 노동계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투쟁 국면을 조성하고 있어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1일 새벽, 기습 표결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절차까지 무시하며 경찰폭력으로 일관한 막장 날치기를 투쟁과 (6.2지방선거) 투쟁으로 심판할 것"이라며 "야5당은 물론 한국노총과의 공동대응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5월 1일 새벽 기습 표결로 타임오프 한도가 결정난 것에 대해 "120년 만에 유일무이한 노동절을 맞았다"며 "민주주의 후퇴, 노동탄압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노총은 싸울 수밖에 없다”며 “후퇴하는 민주주의, 반역의 MB정권에 맞서 민주노총의 모든 걸 걸고 실질적인 총파업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이유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 시작된 근면위 마지막 회의에서 의결 시한이 지난 1일 새벽 기습 표결로 한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노조법에 따르면 “안건 의결 시한은 4월 30일”까지로, 이때까지 심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5월 15일까지” 확정하게 된다.

    양 노총, 강도높은 투쟁 예고

    하지만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근면위 마지막 회의는 자정을 넘기도록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정회를 거듭하며 5월 1일 새벽 3시경 안건에 대한 토론은 물론 설명도 없이 기습 표결 처리됐다.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5표였다.

    민주노총은 "절차상의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역시 같은 입장이다. 강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30일 자정을 기해 근심위가 종결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새벽에 법적 신분을 가진 노동계위원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된 내용은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

       
      ▲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면위 타임오프 한도 결정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노동계는 법적 대응 및 투쟁을 모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물론 지난 1일 노동절 기념대회에서도 “산하단체들은 임단투를 최대한 앞당기고, 2선 지도부를 구축하라”며 투쟁 지침을 내렸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노동절 기념 마라톤 대회에서 “통과된 타임오프 한도를 원천무효화하지 않을 경우 1,600만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도발로 간주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전면적인 투쟁과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결정 뒤집을 수 있을까

    하지만 타임오프 한도가 결정난 상황에서 총량을 늘리거나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실현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노총은 그간 뒤늦은 근면위 참석의 이유를 설명하며 “하자가 있는 개정 노조법의 한계와 근면위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투쟁과 교섭”을 통해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문제를 “노사 자율”로 쟁취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 온 것이다. 하지만 타임오프의 한도를 결정하는 근면위에서 노조법 전면 재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1일 발표된 근면위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도 민주노총은 유효표본수의 한계, 사업장 선정 기준, 오차범위 선정에 따른 단순 평균화 등을 지적하며 “전임자 활동 시간이 축소․왜곡돼 신뢰할 수 없다”며 “원자료 공개”만을 요구했을 뿐이다. 이는 한국노총 역시 마찬가지였다.

    여기에 근면위 논의가 5월 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며 사태를 낙관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양대 노총은 국회에서 각각 타임오프 한도 총량을 최대한 늘리고,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개정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의 계획은 근면위가 5월 1일 새벽 타임오프 한도를 표결 처리함에 따라 실현 불가능하게 됐다.

    곳곳에 포진한 암초들

    물론 공이 국회로 넘어갔을 경우 총량의 한도를 다소 늘리는 효과를 얻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의 의견"을 들을 뿐 결정권이 공익위원에게 있는 만큼 5월 1일 결정된 한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을 것이란 게 일각의 주장이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천안함 조문정국을 이유로 4월 28일 예정된 총파업 및 총력 투쟁 일정을 순연했다. 이는 국민적 정서를 감안한 측면도 있지만 5월 1일 새벽 기습 표결 처리로 한도가 결정될 것이란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한국노총 역시 총력 투쟁을 언급하고 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5월 투쟁을 조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그 투쟁의 여파 역시 장담할 수 없다. 

    법적 대응 역시 낙관할 수만은 없다. 지난 2일까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던 노동계는 "법적 대응"으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취했다.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지만 법적 공방으로 갔을 경우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내부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교섭, 단위 사업장으로

    노동계가 실질적인 교섭과 투쟁을 병행할 수 있는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전임자 유급활동시간 한도 결정은 각 단위 사업장의 싸움으로 넘어갈 단계에 접어들었다. 당장 5월부터 시작되는 임단협에서 사업장별 노사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단위 사업장의 협상력과 투쟁력에, 상급단체의 지원이 어느 정도 이뤄지느냐에 따라 노조 전임자 유급활동시간 한도를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6월 총파업을 목표로 임단협을 최대한 끌어당겨 5월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야5당은 물론 한국노총과의 공동대응을 제안하며, 타임오프 한도 결정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미 결정된 한도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얼마나 노조법 개정에 에너지를 쏟을 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과의 공조도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300명 미안 사업장의 경우 한국노총이 88%, 민주노총이 70% 정도며, 대규모 사업장 비율 역시 민주노총이 높다. 결국 타임오프 한도가 현장에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중소 사업장이 많은 한국노총의 경우 민주노총보다 타격이 적다.

    민주노총, 6월 총파업 목표

    이에 민주노총은 3일 오후 2시 투쟁본부 및 긴급 중앙위원회를 개최하며 향후 투쟁세부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6월 총파업을 목표로 5월 현장을 조직하는 한편, 오는 12일 운수노조와 철도노조의 전면파업에 맞춰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1일 새벽 기습 표결로 처리된 타임오프 한도에 따르면, 유급 전임자의 1인당 연간 활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할 때 최소 0.5명에서 최대 24명(2012년 18명)이다. 구체적으로 50명 미만 사업장은 0.5명, 500명에서 1,000명 미만 사업장은 3명, 1만 명에서 5,000명 미만은 14명으로 전임자 수가 정해졌다.

    조합원이 1만5,000명이 넘는 대형 사업장의 경우 오는 2012년 6월까지 전임자 14명에다 조합원 3,000명당 1명씩 전임자를 추가해 최대 24명까지 허용하고, 6월 이후부터는 18명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즉, 조합원 4만5,000명인 현대자동차의 현재 완전 전임자 137명이 2012년엔 18명으로, 조합원 3만251명인 기아자동차의 경우 127명의 완전 전임자가 1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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