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전혁, 3000만원 낼까?
        2010년 04월 30일 06: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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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소속 명단을 발표하고, 이에 법원이 “조 의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음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여당이 민주주의의 근본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조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해당 명단이 공개되어 있으며,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이 명단 공개에 동참했다. 그 밖에도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 진수희, 정두언, 권택기, 성윤환, 원희목 등 10여명의 의원들이 동참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공개 행렬에 합류하지는 않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 의원의 교원단체 명단 공개는 국회의원으로서 필요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이것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한 벌금을 떠안긴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에 대해서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판결문 송달 즉각 효력 발생

    또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9일 의원총회를 통해 “조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당 법률지원단을 통해 조 의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추가로 명단을 공개할 의원들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에 의해 하루 3000만원의 배상금을 내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문을 송달받아야 한다. 조 의원 측 관계자에 의하면 송달문은 30일 도착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이날부터 3000만원의 배상금을 전교조에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조 의원 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헌법재판소에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결국 “3000만원 지급의사는 없다”는 것이다. 조 의원도 29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 명단을 내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만약 조 의원이 판결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라는 절차가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민사상 가처분 절차이기 때문에 판결문이 송달되면서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사자(전교조) 혹은 대리인이 집행 절차를 밟으면 가압류 등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의원으로서는 항고를 할 수 있으나 항고한다고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강제집행이 들어가면 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번 판결에 전혀 문제가 없는 당연한 결정이기 때문에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저렇게 나서니 법원으로서도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한 명 한 명씩 공개하면, 그 한 명 한 명에 대한 소송과 재판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으로, 한나라당으로서는 유용한 방법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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