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민주노동당에 압수수색 시도
        2010년 04월 30일 05: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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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 당비납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민주노동당 당사를 찾아와 압수수색을 강행하지는 않은 채  당원명부 등 당원정보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후 1시 50분 경, 서울중앙지검이 수사관 2명을 보내 민주노동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보했다”며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며 민주노동당 당원명부, 탈당원명부 등 당원정보를 넘겨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당원명부를 결코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날도 “검찰의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이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정권의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검찰 측이 요구하는 당원명부, 탈당원명부 등 민주노동당의 핵심 정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결코 공안기관에 넘겨줄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거듭 확인해 온 바 있다”고 말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당이자 원내정당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 축”이라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은 민주적 정당활동에 대한 극심한 탄압이자, 민주주의 파괴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검찰이 공무원과 교사들이 정당에 가입했다는 의혹 하나만으로 공당에 대해 압수수색을 강행한다면 이는 검찰의 기소목적이 공당에 대한 정치탄압임을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동당은 정치검찰의 야당 죽이기에 맞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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