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이어 교총도 "명단 공개 철회" 요구
    By 나난
        2010년 04월 30일 09: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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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교원단체 명단 공개의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에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도 “조 의원이 교원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 등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총의 이 같은 발표가 있은 29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했다. 향후 교원단체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공개하는 자와 명단 철회를 요구하는 자들 간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교총은 이날 “지난 27일 조 의원에게 요구한 3개 요구 사항에 대해 내달 2일까지 구체적 조치가 없으면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국제기구 등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조 의원에게 ‘홈페이지에 교원명단 즉각 삭제’와 ‘명단 공개로 인한 혼란과 갈등에 대한 공개 사과’ 그리고 ‘교원․학부모․법조계․언론계․정부․국회 등 관련 구성원 협의체 구성’ 등 3가지를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법적 근거도 없고 어떠한 양해나 설명도 없는 명단 공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총의 이번 요구는 학부모의 알권리와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 교원 개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의 가치가 공존할 방안을 찾고자 하는 교총의 마지막 제안”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총의 명단 공개철회 요구에 대해 “조전혁 의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확인한 결과”라며 “한나라당과 정책 공조를 해온 교총의 입장에서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교원의 권리 보호를 중요한 임무로 한다고 주장해온 교총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환영했다.

    한편 이날 조전현 한나라당 의원에 이어 김효재 의원 등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했다 김 의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책임이 있다”며 “단 한 명이라도 전교조 명단을 알고 싶어 한다면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는 “조 의원 혼자 골목길에서 좌파에게 뭇매를 맞게 해선 안 된다”며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하자”고 제안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교원단체 소속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조 의원에 대해 교원단체 소속 조합원 명단 공개를 금지하는 간접 강제 판결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3,000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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