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 표기 61% 엉터리
    By 나난
        2010년 04월 29일 04: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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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질병 유발 등이 노동현장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현장에 비치된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61%가 엉터리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발암물질진단사업을 진행하며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34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3,695개 화학물질의 MSDS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개정일이 5년 이상 지난 것이 52.7%, 함량이 50% 미만인 것은 14.0%, 물질명이 불분명하거나 고유번호가 누락된 것이 19.4%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불량 기준이 중복된 것까지 감안하면 엉터리 자료는 61.2%로, 사실상 물질안전보건자료로써 의미가 없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속사업장의 화학물질 중 37.6%가 발암물질이라는 점을 볼 때,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위험성은 더욱 강조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최소한 1~2년 마다 한 번씩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독성 여부는 예전에 미처 몰랐던 것이 새로이 밝혀지기도 하므로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개정일이 5년 이상 지난 것이 절반 이상 나온 것이다.

    자료 갱신 2년으로 강제해야

    또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의 함량이 100%가 돼야 함에도 MSDS상 상당수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구성성분에 대한 정확한 명칭 표기, 고유번호(CAS번호) 제공이 지켜지지 않아 성분표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는 “화학물질의 제조사나 유통사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의 의무를 부여한 후,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들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와 교육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옳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다”며 “화학물질 제조사에게 화학물질의 독성정보 제공 의무를 명확히 강제하고, 정보가 부실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 26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보완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어 오는 5월 10일부터 발암물질, 변이원성물질(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질), 생식독성물질, 환경호르몬, 인체잔류성물질 등의 사용현황을 직접 현장 조사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갱신하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라며 “노조는 이것이 발암물질을 현장에서 줄일 수 있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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