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동아의 ‘전교조 헌터' 조전혁 일병 구하기
        2010년 04월 29일 09: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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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침몰 사고 희생장병의 영결식이 오늘(29일) 오전 10시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 내 안보공원에서 해군장으로 엄수된다. 영결식은 유가족과 정부 인사, 주한 외국대사와 외국조문단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된다. 안장식은 오후 3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문 앞에서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된다.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전교조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11억728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조 의원은 “(명단을) 내릴 생각이 없다”고 버티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사업과 친환경무상급식 등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하고 규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 현실성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음은 29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4대강 자문단 만들라” 정부, 시·도에 지시>
    국민일보 <“북 압박 동참” 중·러 설득 나설듯>
    동아일보 <유럽발 금융한파 글로벌경제 강타>
    서울신문 <유럽발 악재 금융시장 휘청>
    세계일보 <또 유럽발 악재…금융시장 요동>
    조선일보 <“매일 3000만원 벌금에 빈털터리 될지언정…전교조 명단 내릴 수 없다”>
    중앙일보 <46인, 가슴에 묻다>
    한겨레 <4대강 사업-무상급식 집회·서명 등 금지 선관위 규제 ‘현실성 없는 잣대’>
    한국일보 <冷冷한 봄… 생태계 ‘비명’>

    전교조, 조전혁 의원 상대 11억7280만 원 손배소 제기

    전교조는 교사들의 실명과 소속 학교 등 조합원의 개인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조 의원과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 교사는 총 5864명으로 이들은 조 의원과 동아일보가 각 10만 원씩 모두 11억728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겨레가 이날 10면 <전교조, 조전혁·동아일보 상대 손배소>에 전했다.

       
      ▲ 4월29일자 한겨레 10면.

    전교조는 소장에서 “조 의원은 공시의무 확인의 목적 외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정보를 공개해 현행법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은 행위로 교사들의 단결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에서 “교원의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크다”며 자료를 인터넷에 공시하거나 언론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간접 강제신청을 냈고, 법원은 27일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지 않으면 내릴 때까지 하루 3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전혁 의원 “재산 다물어도…명단 내릴 의사 없다”, 동아는 명단 내려

    조 의원은 여전히 “명단을 내릴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동아는 이날 전교조 공문을 받고 인터넷에 있던 명단을 내렸다. 조선 1면 <“매일 3000만원 벌금에 빈털터리 될지언정… 전교조 명단 내릴 수 없다”>에서 조 의원은 법원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비판하며 “계속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매일 3000만원씩 내면) 며칠 지나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게 무서워 명단을 내리면 나 스스로 대한민국 정치인, 국회의원임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며 명단 공개 활동을 접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4월29일자 경향 4면.

    경향 “한나라당 법원 때리기 이중적…반전교조 이슈 부각하려는 것”

    한나라당 지도부는 조 의원의 활동을 100%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조폭 판결’ 등 격한 언어를 동원해 법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입법부와 국회의원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조폭 판결”이라고 말했다.

       
      ▲ 4월29일자 조선 1면.

    경향은 이에 대해 4면 <“조폭판결” 법원에 막말하는 한나라>에서 “여당이 앞장서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여권이 유달리 법과 질서를 강조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의 법원 때리기는 이중적”이라며 “여권의 이런 행태는 여권이 ‘필요할 때만’ 법질서를 강조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겨냥해 ‘반(反)전교조’ 이슈를 부각시켜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동아 조전혁 일병 구하기…“부끄러우면 전교조 탈퇴하라”

    조선과 동아는 이날 사설을 통해 조 의원과 한나라당 지원을 지원하고 나섰다. 조선은 이날 사설 <시민 배심원이라면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했을까>에서 “조 의원이 1심 법원의 공개 금지 결정을 무시하고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명단 공개를 금지한 당초의 법원 결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이 사례로 든 예를 보면 전교조에 대한 조선의 반감이 그대로 묻어난다.

    동아는 한술 더 뜬다. 동아는 “전교조가 비밀 사조직도 아닌 만큼 명단 공개가 인권 또는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 …전교조 소속이란 사실이 그렇게 부끄럽다면 전교조를 해체하든가 탈퇴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 4월29일자 동아 사설.

    전교조 교사들이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들이 전교조 소속이란 사실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다. 법원 판단 대로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교원의 권리 나아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크다. 조선과 동아처럼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이 눈에 불을 켜고 전교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지금 형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선관위 4대강 사업·무상급식 규제…“정책선거 활성화 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찬반 표현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해 모두 규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현실성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이날 1면 <“선관위 결정 불복종 운동”>, <4대강사업-무상급식 집회·서명 등 금지/선관위 규제 ‘현실성 없는 잣대’>를 통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할뿐더러 실제로 사전에 이런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4월29일자 한겨레 1면.

    선관위가 지난 26일 4대강 사업, 무상급식 운동 등 ‘선거쟁점’에 대한 정부·정당·단체의 찬반 표현 활동을 규제한다는 기준을 발표하고, 27일엔 국토해양부에 선거가 끝날 때까지 4대강 관련 정부의 홍보부스를 잠정폐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가 이 지침을 따를지는 물음표다. 전국 곳곳에서 4대강 홍보활동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향 1면 <“4대강 자문단 만들라” 정부, 시·도에 지시>를 봐도 정부는 4대강 사업 홍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선관위 제재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고 한겨레가 1면 <“선관위 결정 불복종 운동”>을 통해 전했다.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는 “선관위의 조처를 거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경남연대, 수원환경운동연합 등도 선관위 방침을 비판하고 있다.

       
      ▲ 4월29일자 한국 8면.

    한국은 이날 8면 <‘4대강 찬반 활동 제한’ 논란 확산>에서 “정책선거 활성화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8일 “"선관위 지침에 따르면 정부의 공무원 대상 4대강 사업 교육은 가능하나 천주교 등 4대 종단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진행 중인 4대강 반대 활동은 발이 묶인다”며 선관위를 ‘여당의 앞잡이’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4대강 홍보관 잠정 폐쇄 요청을 받은 국토부는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선관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허용한 광고, 서울시가 막은 이유

    선관위가 허용한 정당 정책광고를 서울시가 막고 있는 일도 있었다. 경향 4면 <버스에 정치 광고 금지 서울시 선거 개입 논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6일 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고기획사 등에 보낸 ‘시내버스 외부광고 관련 긴급 통보’에서 “최근 각 정당이나 노총에서 상업광고가 아닌 정치적 광고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각 자치구에서 광고 심의 때 광고 배제 기준을 준수하고, 심의 결과를 시 버스정책담당관에게 통보해달라”고 말했다.

       
      ▲ 4월29일자 경향 4면.

    민주당은 이에 대해 6·2 지방선거 정당정책 광고 문구를 중앙선관위에 보내 지난 16일 구두로 “적법하다”는 법규 해석을 받았으며 서울시 버스 광고대행사 중 한 곳과 계약을 맺고, 지난 26일부터 시내·광역버스 80여대에 광고물을 부착하기 시작했지만 서울시 긴급통보로 광고가 금지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특정 정당의 홍보매체로 이용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이에 모든 정당 광고를 배제토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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