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동자 1만여명 전면파업
    By 나난
        2010년 04월 28일 06: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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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프 기사는 노동자다.”
    “불도저 기사는 노동자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봄비가 내린 28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 ‘형식상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박탈당한 레미콘, 덤프 지입차주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모였다. 건설노조 조합원 1만여 명이 정부가 붙인 ‘불법 딱지’를 거부하며 ‘노동자성 인정’을 촉구하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그 동안 건설노조에 대해 “덤프, 레미콘, 화물 기사 등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조합원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해 왔다. 4차례의 자율 시정명령은 물론 지난 1월 김금철 건설노조 위원장 선출에 따른 대표자 변경 신고도 거부했다. 정부는 "자율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10년 전 정부 스스로 교부한 건설노조의 설립신고필증을 회수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에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목숨을 걸고 건설노조의 깃발을 지키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건설노조 조합원은 "덤프기사도, 레미콘 기사도 노동자"라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촉구했다.(사진=이은영 기자)

    건설노조는 “덤프트럭과 레미콘 지입차주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지난 10년 동안 노조를 결성하고 활동해 왔다”며 “갑자기 정부가 이들의 가입을 문제 삼아 전국건설노조 대표자 변경신고를 반려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헌법에 따라 엄연히 보장돼야 하는 노동3권임에도 정부는 그간 덤프와 레미콘을 운영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자영업자란 굴레를 씌워 노동 3권을 빼앗아 왔다”며 “우리는 ‘위장된 자영인’일 뿐 당연히 노조법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당당한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건설노조의 파업에도 불법 딱지를 붙였다.  노동부는 이날 “건설노조의 집단 운송거부는 노조법상 보호 가능한 쟁의행위가 아니”라며 “민형사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은영 기자

    레미콘, 덤프 지입차주들이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기에 노조법상 쟁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건설노조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결권’에 의거해 설립된 합법적 노조인 건설노조의 파업에 대해 ‘집단운송거부’, ‘민형사상 책임’을 말하기 전에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건설노조는 또 “하루에 2명씩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어도 정부는 나몰라라 한다”며 “천안함 희생자 추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28일 전면파업을 시작으로 29일부터 지역별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합법노조 인정 이외에도 8시간 근무, 산재인정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집회장 주변에 101개 중대 9,000여 명을 배치했으며, 한 때 건설노조가 가두진출을 시도하며 긴장감이 돌기도 했지만 큰 마찰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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