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교에 소송 걸다
    By mywank
        2010년 04월 28일 03: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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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앙대학교가 학내 구조조정 반대 활동을 벌인 김주식 중앙대 총학생회 교육국장(철학과)에게 퇴학처분을 내리자, 28일 중앙대 동문들까지 나서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변호사(법대82), 백주선 변호사(법대92) 등 중앙대 동문 변호사 10여명은 이날 ‘동문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김주식 씨 퇴학처분 취소를 위한 법적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구조조정 반대’ 학생 퇴학… 동문들도 반발

    ‘의혈 중앙대 민주동문회’, ‘중앙대 이내창 열사 추모사업회’ 소속 동문들은 이날 오후 1시 중앙대 흑석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중앙대 당국의 반민주 반교육적 행태 비판과 학생징계남발 규탄, 퇴학 등 징계처분에 대한 동문변호인단 결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앙대 동문들은 사전에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중앙대는 김주식 학생에 대해 ‘학내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집회’ 참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유로, 퇴학이라는 있을 수 없는 중징계를 결정했다”라며 “현재 중앙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징계가 대학본부로부터 떨어졌고, 그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 대한 ‘줄 징계’가 논의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중앙대는 박범훈 총장 취임과 두산재단의 영입이후에 진보 교수 임용 탈락, 중앙문화 교지 강제 수거와 학내 자치언론 지원중단, 학생회 집행부에 대한 퇴학 징계, 대학 내 표현의 자유 박탈 등 대학 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중앙대는 지난달 학내에서 열린 ‘학문단위 일방적 재조정 반대 교수·학생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당시 참석자들을 사진기로 채증하는 교직원들에게 항의하며, 실랑이를 벌인 김주식 씨에게 지난 19일 퇴학처분 통보를 했다. 학교 측은 △교직원에 폭언 △휴학생 신분으로 학생회 활동 △근신 4계월의 징계를 받은 이력 등을 퇴학처분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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