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파업찬성 81.6%
    By 나난
        2010년 04월 28일 09: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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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1.6%찬성으로 가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이 사용자 측의 불참으로 파행으로 치닫자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전체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28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전국 130개 지부 재적 조합원 3만9,0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별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2만5,100명 중 2만484명(81.5%)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됐다.

    그간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월 24일과 3월 10일 두 차례에 걸친 상견례 요청 이후 매주 수요일마다 2010년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사용자 측인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는 단 한 차례도 참가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9일 쟁의조정신청을 시작으로 조합원 찬반투표 등 파업 수순을 밟아 왔다.

       
      ▲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산별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1.6%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사진=이은영 기자)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찬반투표 가결에 대해 “2010년 산별교섭을 무산시킨 사용자들의 교섭 불참을 규탄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 등 국민 모두가 바라는 산별적 의제를 실현시켜나가겠다는 조합원의 결심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악 노조법과 사용자 편향적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맞서 자주적 노조 활동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조합원의 투쟁 의지 표현”이라며 “병원경영지원회사 허용, 병원 인수합병 허용, 원격의료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악안과 의료민영화 악법에 맞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조합원의 결의가 모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투쟁 국면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천안함 희생 장병에 대한 장례식 일정에 맞춰 민주노총 등이 개정 노조법 투쟁을 일시 연기한 만큼 보건의료노조 역시 즉각적인 총파업 돌입은 유보하고, 이후 정세변화와 민주노총 투쟁 방침에 따라 파업 돌입 시기와 투쟁 수위를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28일 예정된 수도권 간부대의원 결의한마당은 예정대로 개최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대회를 통해 “노동기본권 사수, 의료민영화 저지, 6․2 지자체 선거 승리를 위한 투쟁 결의를 다지고, 5월 투쟁의 포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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