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령 하에서 G20 정상회의?”
        2010년 04월 27일 02: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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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는 11월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경호상의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안하는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민주노동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이명박 대통령 및 외국 국가원수 및 사절단의 안전을 이유로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의적으로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이는 국민들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와 같은 법안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로지 교섭단체 합의만을 거쳐 상정했다는 것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운영위원회 불과 30분 전에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G20 정상회의, 기본권 제한할 이유 없다"

    이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원내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경호안전통제단장을 맡아 정상회의 회의장과 숙소, 이동로 등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심도깊은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편법으로 절차를 건너뛰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까지만 해도 (특별법을)6월 국회에서 논의한다고 했으나, 갑자기 여야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수정안이 운영위원회 회의 시작 30분 전에 의원실로 제출되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는데 이는 국회를 거수기로 알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법안에 대한 정상적인 심의를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비교섭단체를 허수아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욱이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체, 대통령 경호실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G20 정상회의 경호를 위해서라면 현행 집시법으로도 가능하며 형법에도 외국 국가원수나 사절에 대한 폭행, 모욕, 명예훼손을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를 계엄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치루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노동당은 특별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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