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조전혁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By 나난
        2010년 04월 27일 01: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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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단체 소속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이를 금지하는 간접 강제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27일 조전혁 의원에 대해 “교원의 교원단체와 노조 가입 현황을 공개한 자료를 인터넷에 공시하거나 언론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강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3,000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교조(위원장 정진후)와 소속 교사 16명은 지난 16일 법원에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에 법원은 "지난 15일 있었던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 이유에 따라 이번 신청도 인용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전교조가 지난 20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대해 "교사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이은영 기자)

    법원은 지난 15일 판결에서도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교육 관련 기관이 공시하는 정보에 교원 개인정보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을 통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직원 수를 공시하도록 돼있을 뿐 그 밖에 조합원 명단 공개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전교조, 별도 손해배상 청구

    하지만 조 의원은 지난 19일 “학부모의 알권리와 국회의원의 공표행위”를 주장하며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 5곳에 가입한 교원 22만여 명의 실명과 소속 학교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15일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사 개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명백한 불법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이라며 “이에 더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명령까지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노동조합 가입 관련 정보나 개인의 신상정보는 소중하게 다뤄져야 할 민감한 정보”라며 “조 의원은 사법부의 거듭된 공개금지 판결을 가슴 깊이 새기고, 계속된 불법 행위로 더 이상 교육현장을 갈등에 빠트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교원단체별 교사명단을 게재한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삭제를 요구하며 “해당 언론의 행위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 의원이 저지른 불법행위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과 별도로 조 의원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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