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들, ‘경찰 관권선거’ 강력 대응
    By mywank
        2010년 04월 26일 04: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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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서울교육감 선거개입 시도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26일 강희락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데 이어, 27일에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국민주권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관권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설치해 경찰 등 정부기관의 노골적 선거개입을 감시하기로 했다. 또 26일 저녁 경찰청 앞에서 항의 촛불집회도 열 예정이다.

    2010유권자희망연대 등 시민4단체들은 26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대응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경찰의 선거개입 시도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 당국은 처음에는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오리발을 내밀다가, 사태가 커지자 ‘정보과 경감이 지시나 결제 없이 한 일’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라며 “경찰 당국은 이러한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어느 정도로 정보가 수집돼 상부로 보고됐는지 등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경찰이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까지 어겨가며 이런 선거 개입을 한 이면에는 정부여당의 직간접적 입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정부여당 역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여당을 대표해 이번 사태에 사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의 서울교육감 선거개입 사태는 지난 21일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드러났으며, 당시 공개된 경찰 측 문건에는 일선 정보과 형사들에게 ‘무상급식, 후보단일화 외 좌파세력들이 어떤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전교조, 민주노총 등 좌파 세력들이 좌파 교육감 후보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등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이 문건에는 ‘우파 교육감 후보들이 정부여당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등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날 회견에는 남윤인순 공동대표 여성단체연합 대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단체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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