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00시간 vs 600시간
    By 나난
        2010년 04월 23일 08: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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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23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11차 회의에서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범위 등 각자의 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로 해결해야 한다”며 별도의 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단, “한국노총의 안에 반대하거나 제출을 막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사가 제시한 타임오프 한도와 이를 활용할 인원수가 최대 10대 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연간 타임오프 한도의 경우 한국노총은 1,050시간에서 6,300시간까지를, 경영계는 200~600시간을 각각 제시했다.

    노사 요구 시간 10배 차이

    한국노총은 기존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자율적 노사관계 원칙을 유지하여 사업장별 다양한 노사관계 특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사업장 규모별 전임자 유급활동 시간을 제시했다.

    전임자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을 2,100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300인 이상 999인 이하 사업장의 연간 타임오프 한도는 1만500시간, 1,000인 이상 4,999인 이하 사업장은 2만7,300시간, 5,000인 이상 9,999인 이상 사업장은 4만8,300시간을 제기했다.

    또 1만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4만8,300시간에 조합원 수 1,000인당 2,100시간을 추가로 제기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헌법상 노동3권 보장 및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조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규모별 적정 전임자 수를 기준으로 한 기존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고 사업장별 특성 즉 사업장의 수와 지역적 분포, 전국적 규모의 조직여부, 교대제 여부, 종업원 수 등을 반영한 추가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복수노조의 경우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각 노조별로 부여”하고 “상급단체 파견전임자는 사용자 동의할 경우 사업장 단위 근로시간면제한도와 별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근로시간면제심위위원회의 11차 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노사정 위원회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근심위의 졸속 조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노동과 세계 / 이명익기자)

    민주노총은 이날 타임오프 총량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강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다양한 전임자 활동이 시간으로 인위적으로 제한하기 근본적으로 어렵다”며 “하지만 한국노총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제출을 막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인위적 제한 어렵다"

    민주노총은 “전임자 임금문제는 노사 자율로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총장은 “전임자 임금문제를 놓고 노사 간 또 다른 분란만 초래하게 된다”며 “전임자의 활동의 범위와 관련해 인위적으로 쟁의행위 등 노조활동을 타임오프로 묶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전임자와 비전임자 구분 없이 타임오프를 전면 적용하고, 적용 대상 업무를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동관계법상 노조 활동과 노조법의 노조 관리업무로만 한정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사전-사후 업무 등 기본적인 노조활동은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타임오프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사용계획은 연단위로 사용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사용자 명단 그리고 시간은 월단위로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합원 규모 기준을 49명 이하에서부터 5,000명 이상까지 7단계로 세분화해 타임오프 총량을 최저 200시간에서 최대 6,000시간으로 정하고, 타임오프 총량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최소 5명에서 최대 20명만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개별 노조 단위가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전체 노조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총량을 산출했으며 단순히 전임자가 아닌 타임오프 대상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조합원 기준으로 인원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7일까지 자율적 협상

    이에 민주노총은 "경총은 수십 년 동안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을 통해 노조활동을 해 왔던 사업장에서 ‘최고 한도’를 정하여 ‘식물노조’, ‘노무관리부서’를 만들겠다면 얼마나 큰 갈등과 대립이 야기될 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타임오프를 통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을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사는 이번 요구안을 바탕으로 오는 27일까지 협상을 진행하며 절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때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30일까지 조정안을 내고 막판 중재에 나선다. 이때에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공익위원이 다음달 15일까지 국회 의견을 들어 결론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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