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찬 “지경위 합의되면 SSM규제 검토”
        2010년 04월 22일 02: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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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찬 국무총리가 SSM 규제법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21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의 면담자리에서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이 마련된다면,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조 의원이 “지난 2월24일 이후 SSM 문제가 총리실로 이관되었지만 정부는 통합안은 제출하지 않고 상인단체 상층부를 인센티브로 회유하려 했고, 이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총리실에서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라”고 촉구하자 이 같이 답했다.

    또한 가맹점 SSM 문제에 대해 정 총리는 ”일선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함께 동석한 국무총리실 김호원 국정운영2실 김호원 실장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유력한 상인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총리실이 통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고, 지식경제부의 안을 중심으로 당정협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 의원은 이와 함께 “전면적인 허가제 도입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WTO 위반 소지가 없는 WTO 미개방품목(육류, 과자, 음료 등)에 대한 영업품목을 제한하고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실장은 “정부의 입장에서 영업품목 제한은 DDA나 FTA 통과 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밝혔다. 조 의원 측은 “이는 영업품목 제한은 WTO 위반이라며 도입을 거부했던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영업품목 제한이 WTO 위반이라고 주장했던 정부가 사실상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했다”며 “또한 총리실에서 정부통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 2달 동안 국회 법안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가 SSM 규제 법안에 대한 수용의사를 일정부분 밝힌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22일 지경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위원장 대안을 만들 경우, 정부가 이를 수용할 의사를 나타낸 것이기에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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