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성 없는 표본, 노동계 요구 누락"
    By 나난
        2010년 04월 21일 03: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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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노동조합 활동 실태조사에서 노조 전임자의 연평균 노조활동시간이 1,418시간이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조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1일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과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은 각각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유효표본수의 한계, 사업장 선정 기준, 오차범위 선정에 따른 단순 평균화, 노동계가 요구한 노동조합 조사표에 대한 분석 부재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실태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자료 공개” 등을 요구했다.

    "대표성 없는 결과"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분석을 누락한 채, 부적절하고 대표성 없는 표본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분석했다”며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근면위를 향해 “공정성은 기대할 바도 못되고, 전문성마저 결여하고 있어 갈등과 대립을 부추길 뿐 조정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며 “이러한 태도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23일 항의투쟁을 시작으로 김태기 위원장 사퇴와 해체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은 근면위 실태조사단이 700개 조사 사업장 중 노사 양측 모두가 설문을 제출하고 이 중 양측 답변의 오차범위가 20%이내인 322개만을 표본으로 삼은 것에 대해 “대표성이 없다”며 “노사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을 무차별적으로 평균화했다”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이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근면위의 노조활동 실태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사진=이은영 기자)

    조사단은 322개 유효표본수를 선정하며 단체교섭, 노사협의, 고충처리 등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활동만을 포함시켰다. 민주노총은 “교섭이나 노사협의 등 기타 노조활동까지 포함하는 전체 응답을 표본으로 삼아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대책회의, 교육 등 노사 간 이견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항목을 제외시키며 일부분에 대해서만 단순 합산해 평균을 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역시 유효표본수에 문제제기를 하며 “조사대상 사업장인 700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22개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통계분석을 할 수 없는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준비 등 기타 회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노사 간 입장 차이에 따라 시간 계산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사의 응답에서 20%이상 격차가 난 조사표를 무조건 표본에서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조활동시간이 실제보다 대폭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일방적 분석, 인정 못해"

    한국노총은 이어 “조합원 5천명 이상인 51개 사업장 전부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6개 사업장만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사결과상의 평균적인 노조활동시간을 다시 한 번 축소시키는 등 조사결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통계로써의 신뢰도와 가치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그간 △노사 각각의 항목별 통계 △종업원 수 차이 △사업장수 차이 △근로형태 및 업종별 차이를 분석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번 실태조사에서 이를 반영한 통계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사업장별로 다양한 형태의 노조활동시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통계분석을 누락한 채 경영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결과보고만을 발표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노조활동시간과 전임자의 활동시간을 축소하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별도의 근거와 요구에 근거해 합리적인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며, 민주노총은 “노조 전임자의 임금이 노사자율로 결정될 수 있도록” 향후 투쟁을 조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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